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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최초 분양받은 자의 분양권을 승계하여 토지를 대체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의 대체취득비과세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306 | 지방 | 2006-07-31
[사건번호]

2006-0306 (2006.07.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를 분양받은 시점이 사업인정고시일전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이 그 분양권리를 승계하여 분양권자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대체취득인데도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서를 교부한 것은 부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2006.4.6. 신고납부서를 교부한취득세 3,407,170원, 농어촌특별세 340,710원, 등록세 3,407,170원, 지방교육세 681,430원, 합계 7,836,48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시 ○○면 ○○리 131-6번지외 2필지 토지952㎡(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고 한다)를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어 2006.3.3. 보상금을 수령한 후, 2006.3.27. 호평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내 있는 같은 시 ○○동 627-2번지 토지 24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최초 분양받은 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분양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함과 동시에 한국토지공사로부터취득하고 2006.4.5. 취득세 등을 신고하자 그취득가액(170,358,51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07,170원, 농어촌특별세 340,710원, 등록세 3,407,170원, 지방교육세 681,430원, 합계 7,836,480원을 다음 날 신고납부서를 교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06.3.27. 최초 분양받은 자로부터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보상금 수령일(2006.3.3.)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규정한 대체취득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청구인과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최초 분양받은 자와 한국토지공사와의 계약일(2002.5.28.)을청구인의 계약체결일로 확대해석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보상금 수령전에 취득한 것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최초 분양받은 자의 분양권을 승계하여 토지를 대체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의 대체취득비과세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의3제1항에서 법 제10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그 제2호에서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6.3.28. 한국토지공사 남양주지사장은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를 청구인에게 대체취득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용도로 발급하면서 위 확인서에서 2005.12.20. 건설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공사에게 건교부고시 제2005-424호(2005.12.20.)로 남양주별내택지개발사업을 승인한 사실 및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액 821,932,666원을 최종 2006.3.3. 지급한 사실 및 대체취득대상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3.27. 한국토지공사와 최초분양계약을 2002.5.28. 체결한 김○○과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2006.3.30. 한국토지공사 남양주지사장이 발급한 토지대금완납확인서에서 한국토지공사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계약금액 170,358,510원에 매매계약을 2006.3.27. 체결함과 동시 완납한 것이 기재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수용토지를 대체하여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후 1년내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된 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보상금범위내에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비과세대상으로서 대체취득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사치성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거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및 취득방식 등을 불문하고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06.3.28. 한국토지공사 남양주지사장이 발급한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서 이 사건 수용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상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지역에 소재하여 있는 사실 및 보상금을 같은 해 3.3. 최종지급한 사실과 다른 택지개발지구내의 토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분양권리의무승계를 받은 사실 및 같은 달 30일 발급한 토지대금완납확인서에서 한국토지공사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계약금액 170,358,510원에 매매계약을 같은 달 27일 체결함과 동시 완납한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통상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에서 그 분양권의 전매를 허용함으로 부득이 최초 분양받은 자의 분양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절차를 가진 다음 분양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최초 분양받은 자가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시점이 사업인정고시일전이라 할지라도 이는 최초 분양받은 자가 대체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그 분양권리를 승계하여 분양권자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대체취득이 분명한데도(설령, 경개계약이라하더라도 이는 분양권을 승계한 자가 원만히 분양물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관계상 계약체결일로 소급하는 것일 뿐 실질은 피분양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취득하는 것임) 처분청에서 최초 분양받은 자의 분양시점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서를 교부한 것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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