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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0657 | 상증 | 2018-09-0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0657 (2018. 9. 3.)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서1513 / 조심2015중151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2.21. 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피상속인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모(母)인 OOO(2011.11.4. 사망) 및 청구인의 누나 OOO 등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2007.8.22.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2) 피상속인은 송원산업 주식회사의 창업자로서, OOO 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이하 OOO라 한다)를 통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OOO주(총 발행주식의 OOO%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명의자인 OOO 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총 2주로 OOO가 각각 1주씩 보유)를 보유하고 있던 수익적 소유자OOO이다(1993.6.23. OOO 발행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신탁선언이 있었다).

(3)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5.30.~2014.8.31. 기간 동안 피상속인 및 청구인 등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OOO 명의의 쟁점주식과 OOO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외화예금OOO, 기타 대여금고에 보관한 골드바 등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였고, OOO이 쟁점주식 중 상속재산협의비율에 따른 부분을 상속받고도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인 2009.1.1.까지 OOO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기타 증여세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위 조사자료에 따라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OOO의 명의개서 해태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두 번째 괄호 부분을 적용하여 2014.12.4. OOO에게 2009.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함과 동시에 「국세기본법」제24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통지를 하였다.

(5) 청구인은 당초 부과처분을 포함한 조사청의 조사에 따른 전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OOO에 대하여 2015.2.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이 공동 상속되었으며, OOO이 명의개서를 해태한 것이 증여의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15.11.9. 기각결정·통지하였다(조심 2015서1513·2015중1514 병합).

(6) 위의 조세심판결정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항고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당초 부과처분이 망자에 대한 처분으로 무효인 사유 등을 들어(무효확인을 선언하는 의미로 취소) 원고 승소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6.23. 선고 2015구합83122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과세대상을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2017.10.19. 청구인에게 2009.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7) 한편, 처분청이 2018년 7월 하순경 우리 원에 제출한 증여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18.7.19. 위 항고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5.31. 선고 2018두25094 판결) 결과를 반영하여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에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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