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7. 11. 7. 원고에 대한 C의 채무 3,000만 원에 대하여 2017. 12. 31.까지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8. 5.경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나, 이는 위 채무가 아닌 별도의 채무에 관한 것이다.
나. 피고 피고가 C의 채무 3,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2018. 5.경 C이 D로부터 결제받을 3,000만 원을 대신 받았으므로 위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1. 7. 원고에게, C의 E 관련 채무 원고가 C 대신 E에 배추를 대납한 것에 관한 채무이다.
3,000만 원을 2017. 12. 말까지 대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나.
C은 2017. 12. 30. 원고에게, ① 2017년 납품배추 미지급금 2,000만 원, ② 2017. 8. 법인 출자금 증자시 차용금 중 7,500만 원, ③ 2017. 10. E 배추 대지급 3,750만 원 등 합계 1억 3,25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5.경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채무 중 E 관련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원고의 중학교 동창인 F가 원고의 소개로 C에게 대여한 금액에 관한 것이다.
마. F가 C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여 C은 2018. 10. 10. F에게 차용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항소심 증인 C의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