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5257229
전기요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22,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되,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