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9.13 2017가단32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707,989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