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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8 2013노39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합계 1년 3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과 공범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항암치료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범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역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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