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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440 | 법인 | 1993-05-07
[사건번호]

국심1993서0440 (1993.5.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12,288백만원에 취득한 후 현재까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더라도 3배이상의 지가상승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으로 미루어 쟁점토지가 지가상승이익을 기대하지 않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대지 13,22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12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 10,250,494,150원과 종합토지세 364,590,9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였으며 건설자금이자 223,925,985원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차감소득금액 10,391,159,065원에 대하여 92.9.30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91.1.1~91.12.31) 법인세 4,259,362,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7 심사청구를 거쳐 93.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88.1.12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4차례에 걸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성실하게 추진하여 왔으나, 관계 법령상의 각종 제한과 행정당국의 업무지연으로 건축에 착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수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다 하나 청구법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인가하기에 부적합함을 이유로 반려되는 등 건축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88.1.12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12,288백만원에 취득한 후 현재까지 개별공시지가(51,579백만원)로 평가하더라도 3배이상의 지가상승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으로 미루어 쟁점토지가 지가상승이익을 기대하지 않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고,

②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 등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 등의 면적, 당해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③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 제1호에서는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이 규정은 90.4.4 개정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는 1년으로 변경되었으나 이 규정부칙 제4조에 의거 90.4.4 현재 취득후 6월이 경과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되는 날까지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하고 있으며,

④ 같은 법 시행규칙 제4항에는 그 제1호에서 당해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등, 일정기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부동산을 같은 항 각호에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는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은 90.4.4 신설되어 이 규정부칙 제2조에 의거 90.4.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다.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청구법인은 88.1.12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의 건설을 위하여 4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인가하기에 부적합함을 이유로 반려되는 등 건축계획의 승인조차 득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88.1.12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둘째, 쟁점토지는 일정기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각호의 어느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셋째, 쟁점토지는 90.9.5 주거래은행(OOOO은행)등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받아 청구법인 스스로 91.5.31 성업공사에 쟁점토지의 매각을 의뢰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 공매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 토지는 청구법인 소유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라기 보다는 매각처분하고자 의도하는 토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이에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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