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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602 | 양도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6서3602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ㅇㅇ은행을 사업장으로 한 근로소득이 확인되는 바 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8년 자경은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z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6.4.1 및 1976.4.13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OO리 OOOOO 답 3,488㎡, 같은리 OOO 답 3,902㎡, 같은리 OOOOO 답 1,878㎡(합계 9,290㎡,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5.4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1996.4.18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18,5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7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조부인 망 OOO의 소유였으나 당시 토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구인의 조부가 더 이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었으므로 부득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이전하였으나 사실은 유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며, 또한 쟁점농지는 양도일까지 청구인의 부모가 위탁 경영하여 오다가 건강상 연로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조부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속받은 농지가 아니며, 청구인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4년 3개월을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거주기간 자경하였더라도 8년 자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부모가 위탁 경영하였다 하나 청구인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고 할만한 증빙이 없어 대리경작농지로 보이므로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O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생략)』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는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로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67.3.7 매매 및 1967.2.3 매매를 원인으로 1976.4.1 및 1976.4.13 각각 취득하여 1995.5.4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토지이용계획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농업진흥구역내 농지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6.2이후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봉구, 마포구 등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조부로부터 유산상속받았으며 또한 청구인의 부모가 경작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되었으며, 청구인이 유산상속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는 바 쟁점농지를 유산상속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부모가 경작하였다고 하나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고 있고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후 1978.6.2 이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 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OO은행을 사업장으로 한 근로소득이 확인되는 바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8년 자경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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