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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9 2014가단2404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C에 대하여 원금 기준 약 26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2011. 3. 25. 자신의 부산장우신협 계좌(D)에서 2억 원을 출금한 후 그 중 1억 원을 피고 A 명의의 부산장우신협 정기예탁금 계좌(E)에 입금한 사실, 또한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1. 5. 20. 피고 B의 부산 당감4동우체국 계좌(F)로 1억 4,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송금한 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한다.

3. 판단 C이 피고들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우선 객관적으로 C과 피고들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피고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와 같은 각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

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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