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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84362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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