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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7노3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 등과 공모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 액이 6,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그런데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10 행의 ‘ 피고인들과’ 는 ‘ 피고인 등과’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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