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2248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임료상당 부당이득 청구는 3차 변론에서 취하).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임료상당 부당이득 청구는 3차 변론에서 취하).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