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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1357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6. 15.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 임료상당 부당이득 청구액을 월 4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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