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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581 | 소득 | 2013-08-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581 (2013.08.0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2008년 이후 국내체류일수가 연간 250일 이상이고, 2007.4.11. 이후 고가의 오피스텔?자동차?헬스회원권을 취득하여 사용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2.9.6. 위 오피스텔 소재지에 전입신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인적?경제적 밀접성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 2008년 및 2009년에 국내 OOO은행에서 OOO원 및 OOO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였고, OOO은행은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있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한미조세협약상 제한세율(12%)을 적용하여 소득세(OOO원 및 OOO원)를 원천징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년 및 2009년의 기간(이하 “쟁점연도”라 한다) 중 청구인의 국내 거주일수가 1년 이상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고, 2012.7.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세율 35%) 2008년 귀속 OOO원 및 2009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2007년부터 부친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수발 목적으로 부친 주소지인 국내에 거소를 두었고, 양국의 거주자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이중거주자의 경우 한미조세협약상 인적 및 경제적 관계의 밀접성 등에 따라 거주자를 구분하는 것으로서, 한미조세협약의 첫 번째 기준(인적 관계)상, 청구인은 20년간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매년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으며, 국내 주민등록을 말소함으로써 미국 거주자라는 의사표현을 하였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한미조세협약의 두 번째 기준(경제적 관계)상, 청구인의 가족은 모두 미국에 있고, 배우자는 미국에서 9년째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국 거주자로 세금신고를 하고 있으며, 청구인 가족은 미국에서 주택(2001년, 2005년 취득)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소재 재산은 우발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서 부친 병간호 기간 동안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쟁점연도에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늘어난 이유는 임종을 앞둔 병상의 부친을 지키기 위한 미풍양속의 사정에 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2009.2.18.을 거주자 전환시기로 하여 비거주자인 2008년 귀속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한미조세협약상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부친의 건강악화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국내에 머물렀다고 주장하나 쟁점연도 중 수차에 걸쳐 일본, 홍콩 등지로 출국하였고, 짧은 해외 체류기간으로 보아 관광목적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경제적 관계의 밀접성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연도 중 오피스텔(취득일 2007.4.11.), 고급자동차OOO 및 고급헬스이용권(취득일 2010.3.22. 추산가 OOO원) 등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병수발 기간 동안의 일시적 수단이라 주장하나, 2012년 5월 부친 사망 이후 2007년 취득한 60평 상당의 오피스텔OOO에 2012.9.6. 배우자 전OOO과 함께 전입신고한 점으로 볼 때, 취득 당시 일시적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의 취득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내용만 보더라도 청구인의 부친은 거동이 어려워 2007년부터 2012년 사망 전까지 청구인의 병수발을 받고 있었으므로 부친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고, 거주기간이 2008년 238일, 2009년 295일로서 국내에서 부친과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로서 청구인은 2007.4.11 병수발을 위한 거주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였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실질적으로 거주하였으므로 2007.4.11.을 국내에 거소를 둔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거주자 전환시기는 2008.4.10.이 되므로 2008년도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의 거주자 전환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2항에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고,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되며,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결정될 수 없을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OOO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거주자판정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3.26.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국내 주민등록지는 이민을 사유로 2008.12.4. 말소하였으나, 2012년 7월 현재 청구인의 국내 거소지는 OOO이며, 배우자 전OOO는 2012.5.2.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의 국내 거주기간은 2008년 238일, 2009년 295일, 2010년 259일로서 2과세기간에 걸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부친의 병수발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에 거주하였을 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인적‧경제적 관계의 밀접성이 미국에 있으므로 국내에서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최종 주민등록지는OOO이고, 현지이주를 사유로 2009.3.9. 말소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 청구인의 부친 신OOO가 2007.12.23. ~ 2012.4.26. 중 총 409일 간 OOO병원 심장내과 및 소화기내과에 입원한 입원확인서(OOO병원장 2012.4.26. 발행),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전OOO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국세청(IRS)에 소득세를 신고한 소득세 신고서 사본, 배우자 전OOO이 2003.8.11. 미국 OOO에서 법인(DOT BLANC, INC.)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9년 동안 영위하고 있다는 미국내 사업체 증명서, 청구인이 미국 OOO에 OOO원 상당의 주택(2001.7.12. 취득시 OOO미달러)과 같은 주 OOO에 OOO원 상당의 주택(2005.11.30. 취득시 OOO미달러)을 취득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은 2008년부터 국내 체류일수가 연간 250일 이상이며, 부친의 병수발을 위하여 국내에 머물렀으므로 국내에 밀접한 인적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국내에 고급 오피스텔(OOO 1301호 2007.4.10. 취득, 매입가액 OOO원), 자동차(2008.9.22. 취득, 추산가액OOO원), 헬스이용권(2010.3.22. 취득, 추산가액 OOO원)을 취득한 것은 일시적 체류가 아닌 장기 거주의 목적으로서 경제적 밀접성이 국내에 있으며,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2.9.6. 위 OOO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연도에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인적‧경제적 관계의 밀접성이 미국에 있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2008년 이후 체류일수가 연간 250일 이상이고, 부친의 병수발을 위하여 함께 생활한 것은 인적관계의 밀접성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2007.4.11. 이후 고가의 60평형대 오피스텔‧자동차‧헬스회원권을 취득하여 사용한 것은 장기간 거주에 필요한 생활방식으로서 경제적 관계의 밀접성 역시 국내에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2.9.6. 위 OOO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OOO 오피스텔을 일시적 목적이 아닌 장기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연도에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을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3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7.3.26.부터 2년이 되는 날(2009.3.25.)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인 2009.2.18.을 청구인이 거주자로 전환된 시기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7.4.11. 부친의 병수발을 위한 거주목적으로 OOO 1301호를 구입하였고, 이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해당 오피스텔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였으며, 이후 고가의 자동차 및 헬스회원권을 구입하여 사용한 점 등으로 볼 때, OOO 오피스텔을 취득한 2007.4.11.을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거주자로 전환된 시기는 2008.4.10.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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