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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7 2020고단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9. 00:03경 아산시 B에 있는 C 회사 인근 도로부터 아산시 D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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