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14 2018고단3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2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모텔’ D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4세)가 옷을 벗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주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촬영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은 상당히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