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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두2048
사업시행계획변경 취소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3. 4. 4. 피고 부산광역시...

이유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면서, 제4호에서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사항의 하나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들고 있고(이하 ’종전자산가격‘이라 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의 하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8조 제5항 제1호는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종전자산가격 등을 평가할 때에,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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