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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전1554 | 부가 | 1999-12-29
[사건번호]

국심1999전1554 (1999.12.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구입하여 수리한 후 판매한 중고이륜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을 받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따른결정]

국심2000서1159

[주 문]

청주세무서장(당시 서청주세무서장)이 1999.5.10 청구인에결정고지 한 부가가치세 1,174,9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OOOO에서 중고이륜자동차를 수리·위탁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때 중고이륜자동차를 구입한 금액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것)제10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여 매입세액 1,068,18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중고이륜자동차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같은법시행령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1999.5.10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74,99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의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중고이륜자동차도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중고이륜자동차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중고이륜자동차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것)제102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제1항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2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제4항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제8호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1995.12.29 법률 제5104호)제2조【정의】는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제1항은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이륜자동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륜자동차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본다.

(1) 청구인은 중고이륜자동차 수리 및 위탁판매하는 사업자로 1998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구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여 매입세액 1,068,18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중고이륜자동차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같은법시행령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같은법시행령 제97조에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전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는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제1항에서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장에서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륜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에 포함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4)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제8호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로 규정되어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에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개념의 정의가 없어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가 세제면에서 폐자원이나 중고품의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임을 감안할 때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제8호에서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서 중고품”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법해석이라고 판단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중고이륜자동차를 구입하여 수리 및 위탁판매하는 사업자이므로 중고이륜자동차 구입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구입하여 수리한 후 판매한 중고이륜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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