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 2015서1781 (2015. 6. 2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출자금 ○억원을 공동으로 출자하고 의료용역의 노무를 출자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 등 ○명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관련 동업약정서에 나타나는 점, 실제 출자금으로 ○억원을 출자하였다가 동업약정 탈퇴시 이를 반환받은 사실도 ‘출자금 수령확인서’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25조 / 소득세법 제2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1.6.12.부터 고용의로 근무하다가 2012.5.31. OOO(이하 “쟁점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3.1.1. 공동사업자 중 1명이 탈퇴하여 2013.7.31.까지 청구인 등 6명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2013.8.1.부터 2014.2.20.까지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OOO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7.16.부터 2014.10.11.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 등 공동사업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서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14.1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을경정·고지(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OOO은 2015.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제1처분에 불복하여 2015.3.4., 제2처분에 불복하여 2015.3.18.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 제703조 제1항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해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하는바,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사업의 성과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서울행정법원 2012.7.6. 선고 2011구합43515 판결)인바, 쟁점사업장의 2012년 순이익 대비 2013년 순이익이 3배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월평균 소득을 보면 쟁점동업계약 전 OOO원, 쟁점동업계약 기간 동안 OOO원, 쟁점동업계약 탈퇴 후 OOO원으로 쟁점동업계약 종료 이후 오히려 지급받은 금액이 많은 등 쟁점동업계약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 수익 증가에 따른 분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동업계약 탈퇴시에도 누적 수익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몫을 분배받지 못한 점, 청구인은 쟁점동업계약 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이익분배내역서나 분배금 정산에 관한 회의록 등을 일체 인지하지 못한 채 OOO가 결정하여 경리팀에 통보한 결과에 따라 급여 형태로 지급받은 점, 쟁점동업계약상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과 공동으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장 소모품 구매 등의 사후결재와 같은 형식적인 업무에만 권한을 부여받았고, 내부회계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받지 못하다가 쟁점동업계약 탈퇴 불과 몇 달 전에서야 접근을 허가받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공동사업자로서 대등한 관계에서 사업을 영위했다기 보다는 고용의 당시와 마찬가지로 단순 급여를 지급받는 수동적인 지위에 있었던 점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소득세법」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동업계약 당시 현금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 관여한 바도 없고,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였으며, 동 수입금액 누락액은 사실상 횡령금으로서 청구인은 이를 향유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쟁점동업계약상 손익분배비율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처분으로 동 횡령금이 어떠한 계좌로 누구에게 최종 귀속되었는지에 대해 처분청이 조사하여 그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수입금액 누락액 중 쟁점동업계약상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동업계약 제4조 제2항에서 병원의 설립 및 운영 중에 공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부채는 출자자 7+1인(2013년 이후는 7인)이 각각 균분하여 그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바 추가적인 1인은 OOO으로 전문의 자격증이 없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나 쟁점사업장 공동출자자와 마찬가지로 출자금을 납입하고 매달 같은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등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데도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OOO에게 분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쟁점사업장 공동출자자에서 OOO을 제외한 7명 내지6명(2013년 이후)으로 보아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함에 따라 과다 산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민법」 제703조에서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출자금 OOO원을 공동으로 출자하고 의료용역의 노무를 출자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여 매월 일정 보수에 더하여 수익에 대한 추가적인 분배금을 받은 점, 청구인은 월급여, 공동사업자 지위에서 수령한 금원, 공동사업 탈퇴 후 급여를 비교하여 금원의 차이 미비 및 수동적 동업자 지위를 언급하며 형식적 동업자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매월 20일 고정급여와 유사한 금원(공동사업 참여 전 매월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동업계약 기간 동안 수령한 금원은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월 1~2회 지급되었으며 해당 수령액은 비고정 금원으로서 OOO원(고정)+분배금(비고정)으로 보이는 바, 이는 월급여 성질이라기 보다는 이익의 배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누락액이 횡령된 것이라는 사실관계가 확정된바 없고, 공동사업자 간의 개인적인 채권·채무로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해 쟁점동업약정상 정해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동업약정서 제1조에서 쟁점사업장의 공동출자자는 7인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7인의 인적사항과 서명날인으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되고, 해당 7인의 명단은 당초 조사대상자 명단과 일치하고 있어 세법상 출자자로서 조세 부담에 대한 책임은 공동출자자(즉, 동업계약서상 명시된 7인)이므로, 동업약정서에 공동출자자로 기재되지 아니한 OOO이 공동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OOO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사업장의 신고누락 소득금액에 대한 공동사업자의 분배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 공용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①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후단 생략)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3)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11.3.18. OOO을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후 계속 사업중인 사업장으로 공동사업자등록 내역 및 조사청이 공동사업장 확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3) 2012.5.31. 청구인과 OOO 등 6명과 체결한 동업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2013.1.24. 작성된 동업계약서는 손익분배비율을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이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출자금 수령확인서’에 의하면 2013.8.6.자로 동업계약을 해지한 청구인이 OOO 5인으로부터 2013.10.14. OOO원(계좌입금)을 통해 수령한 사실을 청구인이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12년 순이익 대비 2013년 순이익이 3배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월평균 급여가 쟁점동업계약 전 OOO원, 쟁점동업계약 탈퇴 후 OOO원으로 쟁점동업계약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 수익 증가에 따른 분배금을 사실상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월급여 수령계좌OOO의 2012.1.1.부터 2014.1.31.까지 기간 동안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였다.
<표3>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청구인의 급여수령 내역 등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용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12.6.1.부터 2013.7.1.까지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출자금 OOO원을 공동으로 출자하고 의료용역의 노무를 출자하여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OOO 등 6명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관련 동업약정서에 나타나는 점, 실제 출자금으로 OOO원을 출자하였다가 동업약정 탈퇴시 이를 반환받은 사실도 ‘출자금 수령확인서’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최초 동업약정서상 손익분배비율이 ‘7+1’로 기재되어 있는바, 추가적인 1명인 OOO 자격증이 없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나 쟁점사업장 공동출자자와 마찬가지로 출자금을 납입하고 매달 같은 분배금을 지급받았고, OOO에 대한 분배금은 7명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번갈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며, 그 근거로 쟁점사업장 회계담당 OOO의 2013.6.17.자 통화내역에 대한 녹취록, 쟁점사업장 내부회계처리 화면 중 OOO에게 지급한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각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의 분배금을 본인 명의로 대신 지급받은 내역이라며 다음 <표5>와 같이 OOO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표5> 청구인 명의 계좌로 OOO 분배금을 대리 수령한 내역
(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OOO와 주고받은 내용증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신고누락금액이 대표자 등 횡령금으로 청구인이 분배받은 사실이 없어 해당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신고누락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배된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신고누락금액을 특정인이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사업장의 동업약정상 공동사업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납세의무성립 이후 실제 배분 여부는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 이외의 공동사업자들이 손익분배비율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OOO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임을 확인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동업약정상 공동출자자(서명·날인)의 손익분배비율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