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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5 2013고단4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0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올림픽기념관 앞 도로를 대구공업전문대학 쪽에서 허병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18세)의 우측다리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를 피하던 중에 보도 상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엉덩이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골반부 치골 상ㆍ하지 골절 및 천골 골절상(골반환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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