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0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올림픽기념관 앞 도로를 대구공업전문대학 쪽에서 허병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18세)의 우측다리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를 피하던 중에 보도 상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엉덩이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골반부 치골 상ㆍ하지 골절 및 천골 골절상(골반환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