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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개보수비용 8,674,300원을 양도소득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전0237 | 양도 | 1989-05-16
[사건번호]

국심1989전0237 (1989.05.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급자가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 및 관련 증빙상 설비.개량비 불인정경우 공제배제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OO리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읍 OO리 OOOOOO OO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3.9.2.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을 전면 개보수한 후 임대하다가 84.6.7. 청구외 사단법인 OOO에 양도하고 84.7.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이 신고내용중 필요경비로 계상된 개량 및 보수비 8,674,300원을 증빙불비라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하고 88.6.21. 자로 이 건 양도소득세 5,532,019원 및 동방위세 1,347,8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7.10.27. 심사청구를 거쳐 89.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개량 및 보수비 8,674,300원을 증빙불비라는 이유하나만으로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대전지방전매청 홍성지청의 구사옥으로 너무 노후화되어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임대등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는 당시 홍성세무서 총무과장의 확인내용으로도 뒷받침되고 있고, 이 건 보수공사는 토목공인 청구외 OOO과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실시하였고, 자재대 및 인건비로 지출한 전시 금액의 증빙으로 간이세금계산서등을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그 지급사실이 입증되는데도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노후화된 쟁점부동산을 83.9.2. 경매취득하고 건물을 전면개보수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건물 개보수비에 대한 증빙으로 84.5.17. 발행 간이세금계산서 6매(자재비 5,830,300원)와 OOO 발행 84.5.22.자 인건비 청구서(2,844,000원)의 합계액 8,674,300원 및 인건비 지급증빙으로 84.2.21. 소급 작성한 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중 간이세금계산서 1매는 OO제재소 OOO(OOOOOOOOOOOO)의 매입매출장등 장부상 기록되어 있지 않고 84.5.17. 미송, 라왕등의 목재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자술하고 있는점 등을 볼 때, 인건비, 자재비로 소요된 수리비 8,674,300원이 실제로 쟁점부동산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개보수비용 8,674,300원을 양도소득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5조동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할 필요경비 항목으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등을 열거하면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전면 개보수하기 위하여 84.2.21. 청구외 OOO과 8,674,3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간이세금계산서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에 체결한도급계약서(84.2.21) 및 OOO의 확인서(88.7.10)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개보수공사는 위 OOO이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건 개보수공사에 소요된 자재등을 공급한 청구외 OOO(OO제재소)등이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 및 확인서상에는 거래상대방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어 실제공사를 청구외 OOO이 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또한 청구인이 자재대등 재료비를 청구외 OOO(OO제재소)등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개보수비 8,674,3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양도차익에서 공제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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