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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등에 대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광2339 | 양도 | 1992-08-01
[사건번호]

국심1992광2339 (1992.08.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매매대금 수수 및 소개료 지불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김제시 OO읍 OOOOO 전 1,154㎡(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 중 공유자 지분 1/2을 89.7.1 취득하여 89.12.30 양도하였고, 전북 군산시 OO동 OOOOOOO 대지 186㎡(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중 공유자 지분1/2을 89.7.22 취득하여 89.11.28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쟁점1부동산의 양도가액 18,000천원·취득가액 8,700천원 ; 쟁점2부동산의 양도가액 25,200천원·취득가액 21,800천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1.9.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494,790원 및 동 방위세 449,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1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8,000,000원, 취득가액 8,700,000원)은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는 13,500,000원에 취득하여 17,450,000원에 양도한 것이고, 쟁점2부동산의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취득시 중개료 2,40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1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과 쟁점2부동산 거래시의 중개료 2,400,000원에 대한 지급사실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등의 객관적인 입증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쟁점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등에 대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해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 소개료 영수증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매매대금 수수 및 소개료 지불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1부동산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도 그 가액이 18,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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