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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1 2019가단134868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34,763,660원, 원고 B, C에게 각 84,009,10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은 2019. 8. 24.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한남로에 있는 한남오거리를 대전역 방면에서 오정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임에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3km 초과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때마침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 차량 진행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동퀵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G를 피고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G는 같은 날 02:22경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사고 경위는 별지 ‘실황조사서’ 참조). 다.

원고

A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 또한 신호를 위반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망인의 과실을 2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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