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3 2018고정4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정보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10. 경 시흥시 일원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매수하고 2017. 9. 18. 경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서 인 천안 서북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A)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 (A)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