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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두57007 판결
(심리불속행) 부속사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상가와 함께 사용되었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제목

(심리불속행) 부속사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상가와 함께 사용되었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공부상 부속사가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 여부는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영업용 건물에 딸린 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영업용 건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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