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승재 외 1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영식)
2010. 6. 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08. 12. 15. 원고들에게 의결 제2008-323호로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4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13, 을제2호증의 1 내지 4, 을제3호증의 1 내지 13, 을제4호증의 1 내지 6, 을제5호증의 1 내지 5, 을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주1) 원고들은 비엠더블유자동차 독점수입업체인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비엠더블유코리아‘라 한다)와 딜러계약을 맺고 비엠더블유자동차의 판매 및 정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 원고들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원고들 일반현황
(2007.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원고 | 설립일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총자산 | 자본금 |
코오롱 | 1987.03.25 | 600,721 | 7,447 | 446,208 | 15,946 |
한독 | 2003.03.10 | 73,760 | 268 | 34,841 | 5,000 |
도이치 | 2002.01.17 | 109,546 | 1,751 | 40,828 | 4,000 |
바바리안 | 1996.03.07 | 51,796 | 312 | 20,589 | 1,100 |
동성 | 1988.10.19 | 33,977 | -2,330 | 23,626 | 807 |
내쇼날 | 1994.04.28 | 8,899 | -119 | 6,266 | 6,000 |
그랜드 | 2000.07.10 | 7,786 | 14 | 5,277 | 1,000 |
나. 시장구조 및 실태
⑴ 국내 수입자동차 판매시장 현황
1988년부터 수입자동차의 수입·판매 범위가 일부 차종에서 전 차종으로 확대하여 허용되고 1990년대 중반부터 관세 등 수입장벽이 완화되면서 수입자동차가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되어 왔고, 아래 〈표 2〉와 같이 2007년 기준으로 약 5.13%를 차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표 2〉 국내 자동차(승용차) 시장 현황
(단위 : 대, %)
년도 | 국산자동차 | 수입자동차 | 합계 | |||
등록대수 | 점유율 | 등록대수 | 점유율 | 등록대수 | 점유율 | |
2002 | 1,225,210 | 98.30 | 16,119 | 1.30 | 1,241,329 | 100 |
2003 | 1,001,874 | 98.09 | 19,481 | 1.91 | 1,021,355 | 100 |
2004 | 857,977 | 97.35 | 23,345 | 2.65 | 881,322 | 100 |
2005 | 913,550 | 96.73 | 30,901 | 3.27 | 944,451 | 100 |
2006 | 935,681 | 95.85 | 40,530 | 4.15 | 976,211 | 100 |
2007 | 986,416 | 94.87 | 53,390 | 5.13 | 1,039,806 | 100 |
한편 수입자동차의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수입승용차 브랜드별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대, %)
수입 브랜드 | 2005년 | 2006년 | 2007년 | |||
등록대수 | 점유율 | 등록대수 | 점유율 | 등록대수 | 점유율 | |
BMW | 5,786 | 18.7 | 6,101 | 15.1 | 7,618 | 14.3 |
렉서스 | 5,840 | 18.9 | 6,581 | 16.2 | 7,520 | 14.1 |
혼다 | 2,709 | 8.8 | 3,912 | 9.7 | 7,109 | 13.3 |
벤츠 | 4,012 | 13.0 | 5,026 | 12.4 | 5,533 | 10.4 |
아우디 | 2,698 | 8.7 | 3,987 | 9.8 | 4,780 | 9.0 |
기타 | 9,856 | 31.9 | 14,923 | 36.8 | 20,830 | 38.9 |
계 | 30,901 | 100 | 40,530 | 100 | 53,390 | 100 |
⑵ 판매가격 결정
수입자동차의 공식적인 국내 판매가격(권장소비자가격)은 수입원가, 관세 등 각종 세금 및 유통업자(독점수입사 및 국내 딜러)의 마진 등을 고려하여 수입자동차 제조사와 국내 수입사가 결정하며, 수입사와 딜러간 거래가격은 권장소비자가격에서 제조사와 수입사가 딜러에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마진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된다. 딜러와 소비자간 실제 거래가격은 다른 수입자동차 딜러와의 경쟁 및 비엠더블유자동차 딜러간 경쟁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결국 최종 판매가격은 수입자동차 판매시장의 경쟁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수입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며, 관세는 수입원가의 8%, 개별소비세는 수입원가에 관세가 부과된 금액의 10%,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이다 주4) .
⑶ 비엠더블유자동차 판매시장 현황
2008. 7. 현재 7개 국내 딜러들(원고들)이 비엠더블유코리아와 딜러계약을 맺고 수입자동차를 구매하여 전국 총 31개의 판매전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원고들의 최근 3년간 총 판매대수 및 시장점유율 등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비엠더블유자동차 딜러별 시장 현황
(단위 : 대, %, 개)
원고(딜러) | 최근 3년(2005-2007)간 총 판매대수 | 시장점유율 | 판매전시장 수 및 소재지 |
코오롱 | 6,356 | 36.6 | 8 - 서울(3), 분당(1), 부산(1), 대구(1), 대전(1), 광주(1)} |
한독 | 2,557 | 14.7 | 6 - 서울(4), 분당(1), 수원(1) |
도이치 | 1,643 | 9.6 | 6 - 서울(5), 강원(1) |
바바리안 | 1,510 | 8.6 | 3 - 서울(1),인천(1), 일산(1) |
동성 | 1,097 | 6.3 | 6 - 부산(2), 울산(1), 경남(2), 경북(1) |
그랜드 | 218 | 1.2 | 1 - 청주(1) |
내쇼날 | 252 | 1.4 | 1 - 전주(1) |
저먼(주 5) | 3,752 | 21.6 | ? |
합계 | 17,385 | 100 | 31 |
주5) 저먼
원고들은 비엠더블유코리아와 거래하는 가격(권장소비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와 공식적 마진을 제외한 금액)의 11%를 공식적 마진으로 인정받는 한편 판매 실적에 따라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너스 명목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로부터 지급받는다.
한편 원고들은 수익증대를 위해 자신의 마진을 이용하여 가격할인, 취득세·등록세 현금지원, 상품권·주유권·골프백 제공, 네비게이션 등 편의장치 부가제공 등의 각종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비엠더블유코리아가 진행하는 공식프로모션(공식할인)의 경우에도 원고들이 할인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다.
다. 원고들의 공동행위
⑴ 종래 비엠더블유자동차 국내 딜러들은 친목 및 공동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2000년경부터 딜러들의 대표이사 등이 참가하는 딜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4년 들어 가격경쟁의 심화로 그 수익이 악화되자 딜러협의회를 통하여 수익성 개선을 위한 협의를 하게 되었다.
⑵ 원고들의 대표이사들은 2004. 9. 14. 딜러협의회를 갖고 아래 〈표 5〉와 같이 가격할인제한 등을 포함한 준수사항 및 위반시 처벌방법 등 담합행위의 기본구조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아래 〈표 6〉과 같이 원고들의 대표이사들이 2004. 10. 8. 차종별 할인한도 및 합의사항 위반시 처벌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
〈표 5〉 합의서(원고 코오롱, 2004. 9. 14.)
한국 BMW 딜러협의회에 소속된 모든 딜러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 합 의 내 용 - |
가. 불공정 영업거래 사항 |
1. 세금계산서 정상 발행 후 이면거래 |
2. 상품권 및 여행권 지급 |
3. 영업직원의 개인수당 등 전도하여 지급행위 |
4. 중고차 실가액보다 고가로 매입하는 행위 |
5. 차종별 할인 한도를 초과하는 행위 |
6. 약정된 소개비 및 선물한도를 초과하는 행위 |
7. 기타 불공정 영업행위 일체 |
나. 판매 조건 한도액(별첨) |
1. 각 차종별 할인액 |
2. 차종에 따른 소개비 지급 폭 |
3. 선물지급 한도액 |
다. 딜러사 준수사항 |
1. 영업사원 공정거래에 대한 각서 수령 |
2. 전시장에 최저 가격 보상제 실시 |
라. 불공정 거래시 과징금 제도 |
1. 매건 위반시마다 판매한 차량의 소비자가액으로 범칙금 징수 |
2. 공정거래를 위반한 영업직원 퇴사 조치 |
3. 월간 3건 이상 위반시 출고정지 1개월의 징계 |
마. 과징금에 대한 운영 |
1. 불공정 영업행위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월간 마감하여 위반한 딜러사에 유보마진에서 공제 |
2. 유보마진에서 공제된 과징금은 |
1) 위반한 건수를 적발한 딜러사에 귀속하고 |
2) 외부 또는 기타방법을 통하여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딜러협의회의 방침에 따른다. |
바. 위반사항 적발 방법 |
1. 딜러사 실제구매로 적발 |
2. 고객으로부터 입수한 위반사항 적발 |
3. 영업사원 등이 적발한 위반 건 |
사. 합의 위반에 따른 처리 |
불공정 영업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딜러 협의회에서 시행하며 BMW KOREA는 딜러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조치한다. |
〈표 6〉 합의서(2004. 10. 8.)
본 건은 각 딜러 대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한 사항으로 공증을 원칙으로 한다. |
? |
1. 차종별 할인한도 설정 |
3시리즈 : BMW Korea 월별 판매조건 수용 |
5시리즈 : 520i→300만원, 525i→500만원, 530i→700만원 |
7시리즈 : 1,000만원 |
기타 차종: 500만원 |
* 선물/기사사례비 한도: 3′→50만원, 5′→100만원, 7′→200만원 |
* 상기 할인금액은 BMW Korea와 Dealer 50:50 부담 원칙 |
2. 세부 합의방향 및 진행계획 |
한국 BMW 딜러협의회 산하 전 딜러는 판매질서 확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단, 하기 모든 사항의 적용 기준은 차량 출고를 원칙으로 한다. |
가. 불공정 영업거래로 간주되는 사항 |
(생략, 위 〈표 7〉 가. 불공정 영업거래 사항과 동일) |
나. 상기 위반사항 적발시 조치내역 |
- 적발 딜러는 위반 딜러에 출고차량과 동일차량 또는 해당차량의 구매가격을 penalty로 징구한다. |
- 위반여부 결정은 딜러협의회를 통하여 한다. |
- 적발 딜러는 불공정 행위가 인지된 후 10일 이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
- 해당 딜러는 반대의견이 있을 시 문제제기 7일 이내 반론을 제기하여야 한다. |
- 딜러협의회는 문제가 제기된 후 7일간 해당 딜러의 반론 제기기간을 준 다음, 이후 5일 이내 해당 건 관련 최종 결정을 하여 공고한다. |
- 위반 건의 시효는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1년으로 한다. |
- 판매지역 관련 내용은 현쟁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재협의한다. |
- 전국 딜러 전시장에는 통일된 양식으로 최저가 보상제도 문구를 전시 및 고객에게 설명한다. |
다. 본 건 관련, 세부 시행규칙 및 각 딜러별 9월말 재고처리 문제는 각 딜러 영업실무자 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위임한다. |
? |
전 딜러는 상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시 상기 사항에 의거한 딜러협의회의 결정에 동의할 것을 서약한다. |
? |
* 이하의 면에 한독, 유로, 바바리안, 그랜드, 도이치, 저먼, 휴먼, HBC코오롱, 내쇼날, 동성 대표이사들이 각각 서명날인하였다. |
* 또한, 법무법인 청풍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문건이 첨부되어 있다. |
? |
주6) 판매조건
⑶ 원고들은 위 합의 이후부터 2006. 12월까지 딜러협의회 사장단회의 또는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여 아래 〈표 7〉와 같이 차종별 할인한도를 조정하는 등 세부합의를 계속하여 왔고, 이에 기초하여 합의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스테리 주7) 쇼핑 등 합의실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여 왔다(이하 원고들의 판매가격할인을 제한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표 7〉 할인한도 변경 관련 일련의 합의
⑷ 한편 2007년에 들어서면서 원고들의 딜러협의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아래 〈표 8〉과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가 실행되기 시작한 2004. 10.부터 원고들의 할인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2007년 말경까지 유지되다가 2008. 1.부터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8〉 원고들의 월별 딜러할인율 현황(2004. 1.~2008. 5.)
라. 피고의 처분
⑴ 피고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을 국내 비엠더블유자동차 판매시장으로 보는 전제하에 2008. 12. 15. 의결 제2008-323호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원고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가격경쟁 등 판촉활동을 공동으로 제한하려는 것이어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른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⑵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원고들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 관련매출액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은 원고들이 합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비엠더블유자동차 신차 전 차종’이다. 위반행위의 기간에 관하여는 가격할인금지 등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기본합의가 성립한 2004. 9. 14.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보고, 한편 비엠더블유자동차 판매시장에서 딜러들의 할인율은 합의 실행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같은 수준으로 2007년 말까지 유지되었다가 2008. 1. 이후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급격히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를 2007. 12. 31.로 본다.
㈏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원고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국내 비엠더블유자동차 판매시장에서 거의 100%에 이르고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거의 없으며 경쟁제한 효과만 초래하는 가격담합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7%~10%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피해가 비엠더블유자동차 구매희망 고객에 한정되고 자동차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 7%를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의무적 가중·감경 사유가 없어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과 같다.
㈑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원고들의 대표이사 및 영업담당 임원들에 의하여 공동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과징금부과세분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 3. 나. (5)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의무적 조정과징금액의 10%를 가산하고, 원고 동성과 내쇼날은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부담능력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10%를 각 감경한다.
한편 원고들이 2007년에는 합의 실행을 점검하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단지 합의파기를 선언하거나 할인율은 합의 이전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당해 합의에 반하는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은 결과 합의의 효과가 2007년까지 유지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2007년도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한다.
〈표 9〉 원고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위 : 원)
원고 | 기본 과징금액 | 임원 가중 및 부담능력 감경 후 과징금액(주 8) | ? | 2007년 행위관련 과징금의 30% 감경후과징금 | 임의적 조정과징금액(주 9) | |
2007년 이전 행위관련 과징금 | 2007년 행위관련 과징금 | |||||
코오롱 | 34,762,141,540 | 38,238,355,694 | 24,205,618,052 | 14,032,737,642 | 9,822,916,349 | 34,028,534,401 |
한독 | 12,808,726,210 | 14,089,598,831 | 9,092,022,863 | 4,997,575,968 | 3,498,303,178 | 12,590,326,041 |
도이치 | 9,197,892,340 | 10,117,681,574 | 5,483,992,052 | 4,633,689,522 | 3,243,582,665 | 8,727,574,717 |
바바리안 | 8,553,495,720 | 9,408,845,292 | 6,010,961,649 | 3,397,883,643 | 2,378,518,550 | 8,389,480,199 |
동성 | 6,079,738,420 | 6,079,738,420 | 3,594,937,430 | 2,484,800,990 | 1,739,360,693 | 5,334,298,123 |
내쇼날 | 1,335,267,500 | 1,335,267,500 | 877,831,850 | 457,435,650 | 320,204,955 | 1,198,036,805 |
그랜드 | 1,064,892,850 | 1,171,382,135 | 766,104,570 | 405,277,565 | 283,694,296 | 1,049,798,866 |
합계 | 73,802,154,580 | 80,440,869,446 | 50,031,468,466 | 30,409,400,980 | 21,286,580,686 | 71,318,049,152 |
주8) 과징금액
주9) 임의적 조정과징금액
주 8) 원고들의 기간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다.
기간별 관련매출액 | 코오롱 | 한독 | 도이치 | 바바리안 | 동성 | 내쇼날 | 그랜드 | 합 |
2004.9.14.-2006.12.31. | 314,358 | 118,078 | 71,220 | 78,064 | 51,356 | 12,540 | 9,949 | 655,565 |
2007.1.1.-2007.12.31. | 182,244 | 64,903 | 60,178 | 44,128 | 35,497 | 6,535 | 5,263 | 398,748 |
2004.9.14.-2007.12.31. | 496,602 | 182,981 | 131,398 | 122,192 | 86,853 | 19,075 | 15,212 | 1,054,313 |
㈒ 부과과징금의 결정
원고들이 비엠더블유자동차만을 공동행위의 대상으로 삼아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이고 그 피해도 수입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일부 소비층에 국한되는 점, 최근 3년 내에 수익성 악화로 3개 딜러가 폐업하는 등 열악한 영업환경에서 최소한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소극적 목적에서 공동행위를 시작한 점,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원고들의 2007년 당기순이익 등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임의적 조정과징금액의 80%를 각 감경한다.
〈표 10〉 원고별 부과과징금
원고 | 임의적 조정과징금(원) | 감경율(%) | 부과과징금액 (백만 원) |
코오롱 | 34,028,534,401 | 80 | 6,805 |
한독 | 12,590,326,041 | 80 | 2,518 |
도이치 | 8,727,574,717 | 80 | 1,745 |
바바리안 | 8,389,480,199 | 80 | 1,677 |
동성 | 5,334,298,123 | 80 | 1,066 |
내쇼날 | 1,198,036,805 | 80 | 239 |
그랜드 | 1,049,798,866 | 80 | 209 |
합계 | 71,318,049,152 | ? | 14,259 |
주10) 부과과징금액부과과징금액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관련시장을 지나치게 좁게 획정하여 경쟁제한성을 잘못 판단하였다는 주장
㈎ 피고는 비엠더블유자동차와 다른 수입자동차 사이의 수요대체성을 고려하는 등 구체적인 관련시장 획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공동행위가 비엠더블유자동차 딜러들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만 주목하여 관련시장을 국내 비엠더블유자동차 판매시장으로 지나치게 좁게 획정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지나치게 크게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이 사건 관련시장은 최소한 비엠더블유자동차와 대체관계에 있는 수입승용차 및 국산 고급승용차시장 전체로 확대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 비엠더블유자동차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 이 사건 공동행위는 비엠더블유자동차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다른 수입자동차와의 브랜드간(Inter-brand) 경쟁을 촉진하고, 원고들 사이의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며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경쟁촉진적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일부 경쟁제한 효과가 있더라도 위와 같은 경쟁촉진 효과로 상쇄되어 위법성이 없거나 매우 낮아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이 사건 공동행위가 2006. 6.경 또는 2006. 말경 종료되었다는 주장
㈎ 자동차의 경우 기술진보, 소비자기호의 변화 등에 따라 3~4년 마다 ‘출시-판매-단종’이라는 고유한 주기(이른바 life cycle)로 차종이 바뀌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원고들은 2004. 9. 14.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기본합의 이래 각 차종별 가격 등을 정하는 세부합의를 지속해왔는바, 이러한 세부합의는 새로운 차종의 출시와 함께 합의대상이었던 종전 차종이 단종되면 더 이상 그 효력이 유지되지 못하고 소멸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조건 또는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2006. 3.경 저먼모터스 주식회사 소속 직원의 가격준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고 코오롱의 삼성전시장 이전과 원고 한독의 서초전시장 이전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며 2006년 하반기에 이르러 원고들 사이에 영업사원의 스카우트 경쟁이 격심해지는 등 서로간의 신뢰가 상실되면서 더 이상 새로운 세부합의를 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7년도에 이르러 10종의 비엠더블유자동차 신차종이 출시되면서 그 판매비율도 전체의 65% 상당에 이르렀으나 신차종의 가격합의를 위한 모임을 전혀 갖지 못했다. 따라서 종전 가격합의는 그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2006. 6.경이나 2006. 12. 말경 이미 종료되었고 2007년에는 새로운 가격합의조차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위반기간을 2007년 말경까지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이 사건 공동행위가 2006. 6.경 또는 2006. 말경 종료된 이상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과징금부과율 상한을 5%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2007년 말경까지 유지되었다는 이유로 개정된 과징금부과율 상한인 10%의 범위 내에서 7%의 과징금부과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⑶ 과징금 산정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는 주장
㈎ 관련매출액을 마진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수입사인 비엠더블유코리아의 딜러로서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얻거나 합의내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할인한도(이른바 판매마진)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가 소비자들이 비엠더블유자동차 신차 전차종을 구입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 전부를 관련매출액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은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로서 실질적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아니고, 기업회계에서도 매출액으로 계상하지 않고 있는 점,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에서 관련매출액 산정시 간접세를 공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관세 등을 포함한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
㈐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 사건 공동행위의 위법성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그것보다 크다고 할 수 없는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다른 수입자동차 딜러들은 과징금 납부명령 없이 시정명령만을 받은 점, 이 사건 과징금은 원고들의 2007년도 당기순이익의 3배가 넘을 만큼 지나치게 과도하고 원고들의 부담능력을 벗어나는 점 등에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⑴ 관련시장 획정의 위법 여부
㈎ 관련시장 획정의 필요성
1) 어떠한 공동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그 공동행위의 행위자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쟁제한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을 획정할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관련시장이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하고(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 ), 이는 거래대상인 상품의 특성 내지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 또는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그와 관련된 구매행태 또는 경영의사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6793 판결 참조).
2) 이러한 관련시장의 획정은 사업자들 사이에 경쟁의 경계를 특정하고 획정하는 수단이고 경쟁정책이 적용될 수 있는 기본 틀의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관련시장의 획정을 필요로 하는 당해 행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즉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장래의 경쟁 상황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전제로서 관련시장의 획정이 문제되고 기업결합 자체가 규모의 경제 등 효율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경쟁압력을 폭넓게 반영하여 관련시장을 획정하게 되는 것과 비교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담합에 대한 위법성을 사후에 판단하는 것으로서, 관련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 공동행위로 이미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 영역 내지 분야 등을 일차적인 판단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그 관련시장에서 원고들이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공동행위를 통하여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을 획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공동행위의 대상 및 사업자의 의도,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영역 또는 분야, 공동행위의 수단과 방법, 그 영향 내지 파급효과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 자체에 존재하는 특성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① 공동행위의 대상 및 사업자의 의도 면에서, 원고들은 비엠더블유자동차 딜러들로서 다른 수입자동차 딜러들과 담합하여 각 수입자동차 브랜드간(Inter-brand) 차원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려고 하는 의도나 목적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 하위판매자인 비엠더블유자동차 딜러들 사이에서 자신들 몫으로 주어지는 판매마진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엠더블유자동차의 가격할인 한도 및 판매조건에 대한 제한을 직접적인 담합의 대상 및 내용으로 삼았다.
②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영역 또는 분야 면에서, 원고들이 과도하게 가격할인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비엠더블유자동차의 가격이 다른 브랜드의 수입자동차 가격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비엠더블유자동차 판매시장에서 이탈하여 다른 브랜드의 수입자동차로 구매를 전환함으로써 결국 원고들의 전체 수익이 감소하는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면 이 사건 담합을 할 만한 경제적 유인이나 동기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와 같이 수입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의 시장이탈 내지 구매전환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격할인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고유한 경쟁적인 제약요인에 직면하게 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원고들간의 브랜드내(Intra-brand) 경쟁을 넘어서 다른 수입자동차와의 브랜드간(Inter-brand) 경쟁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③ 공동행위의 수단 및 방법 면에서, 원고들이 비엠더블유자동차의 판매로 얻는 수익은 권장소비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약 14% 상당이지만 원고들의 평균마진율(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므로(증인 김종민의 증언 참조), 이 사건 공동행위는 최종 소비자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아니라 원고들이 취득할 수 있는 판매마진의 범위 내에서 판매마진을 조절하는 매우 제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④ 공동행위의 영향 내지 파급효과 면에서, 비엠더블유자동차 딜러들인 원고들 사이에서는 엄연히 브랜드내(Intra-brand)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과도한 가격할인 경쟁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에 이르게 되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원고들간의 브랜드내(Intra-brand) 경쟁, 특히 가격경쟁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2)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공동행위 자체의 특성들에 더하여 을제1호증의 8, 을제9호증의 1, 2, 을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국내 소비자들은 수입자동차를 구입할 때 어떤 회사의 자동차를 살 것인지, 즉 어떤 브랜드를 선택할 것인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다음으로 자동차의 가격, 차급, 배기량 등을 선택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 ② 원고들도, 비엠더블유자동차가 벤츠, 아우디, 렉서스 등의 수입자동차 브랜드와 경쟁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일단 소비자가 비엠더블유자동차 매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비엠더블유라는 브랜드를 선택하였거나 선택하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원고들 사이의 브랜드내(Intra-brand) 경쟁을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맞추어 가격할인, 세금지원, 각종 서비스제공 등의 판매전략을 세우고 있는 점, ③ 원고들은 비엠더블유자동차 신차종의 판매만을 담당하고 있고 중고비엠더블유자동차의 거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소 등 별도의 유통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까지 모두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비엠더블유자동차 신차 전차종’(즉 지리적 시장은 국내시장이고, 상품시장은 비엠더블유자동차의 모든 신차종의 판매시장이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른바 SSNIP(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주11) 테스트 를 이용하여 경제분석을 한 결과 비엠더블유자동차의 가격이 5% 또는 10%의 일정한 수준으로 일정 기간에 걸쳐 인상될 경우 소비자들이 다른 수입자동차 또는 국내 고급자동차로 구매를 전환하게 됨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관련시장은 비엠더블유자동차 외에 다른 수입자동차 또는 국내 고급자동차를 포함하는 판매시장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비엠더블유 본사 내지 국내 독점수입사 비엠더블유코리아가 경쟁에 이용할 수 있는 경쟁수단은 자동차의 성능이나 디자인의 개선, 생산원가의 절감, 유통구조의 개선,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위한 광고 등으로 매우 다양함에 비하여, 비엠더블유코리아로부터 자동차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원고들로서는 자신들의 몫으로 할당되는 판매마진 범위 내에서 현금지원이나 세금보상 등 주로 판매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이 거의 유일한 경쟁수단인 점, ② 비엠더블유코리아가 직면하는 경쟁적인 제약요인을 살펴보면 다른 브랜드의 수입자동차 수입사들을 그 경쟁대상으로 파악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 경쟁수단을 통하여 경쟁할 뿐만 아니라 경쟁으로 인한 파급효과도 다른 수입자동차 수입사와의 브랜드간(Inter-brand) 경쟁분야에 주로 미치게 되는 반면에, 원고들이 직면하는 경쟁적인 제약요인은 비엠더블유코리아로부터 수입자동차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하위사업자인 딜러들을 그 경쟁대상으로 파악하고 가격할인이라는 제한된 경쟁수단만을 이용하여 경쟁할 뿐만 아니라 경쟁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미치는 범위도 비엠더블유자동차 딜러들 사이의 브랜드내(Intra-brand) 경쟁분야에 불과하므로, 결국 수입자동차의 독점수입사들 사이에 브랜드간(Inter-brand)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과 각 수입자동차의 딜러들 사이에 브랜드내(Intra-brand)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각각의 시장행위자들이 직면하는 경쟁적인 제약요인이 상이하여 서로 ‘단계별’로 구분되는 별개의 시장이라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을 비엠더블유자동차 외에 다른 수입자동차 내지 국내 고급자동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미미하다고 한다면, 원고들이 굳이 4년 동안 각 차종별로 구체적인 할인한도를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그 실행 여부를 감시할 만한 동기나 유인이 없다고 보이는 점(원고 코오롱의 소외인 팀장은 “가장 최근의 딜러협의회 모임은 2008. 2.경이다. 딜러들 간에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으나 이런 모임까지 없다면 2004년도처럼 큰 적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모임을 지속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④ 원고들을 비롯한 수입자동차 딜러들은 국내 독점수입사로부터 해당 브랜드 자동차만을 공급받아 판매하기 때문에 브랜드내(Intra-brand) 경쟁에 직면할 수 밖에 없으나, 국내 자동차 판매시장의 경우 제조회사가 직영하는 판매점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 그 경쟁적인 제약요인이 서로 다르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을 비엠더블유자동차 판매시장을 넘어서 다른 수입자동차 전체 내지 국내 고급자동차 판매시장으로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을 ‘국내에서 판매되는 비엠더블유자동차 신차 전차종’으로 획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경쟁제한성의 인정 여부
1)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1485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정, 즉 ① 원고들이 비엠더블유코리아로부터 동일한 브랜드와 동일한 품질의 비엠더블유자동차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시장에서는 딜러들의 판매마진의 범위 내에서 가격할인이 가장 핵심적인 경쟁수단이 되는 점, ② 원고들의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사실상 100%에 이르러 원고들의 가격할인을 제한하는 합의만으로도 비엠더블유자동차 판매시장에서 딜러들간의 경쟁을 사실상 완전히 제거하게 되는 점, ③ 원고들이 가격할인한도를 제한하는 합의는 결국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행위의 속성상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는 효과 외에 별다른 경쟁촉진적 효과가 없는 점, ④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하여 원고들 사이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건전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다른 수입자동차와의 브랜드간(Inter-brand)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부 경쟁촉진적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는 비엠더블유자동차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비엠더블유자동차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부당하게 시장의 경쟁을 축소시켰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일부 경쟁제한 효과가 있더라도 위와 같은 경쟁촉진 효과로 상쇄되어 위법성이 없거나 매우 낮아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이 사건 공동행위가 2006. 6.경 또는 2006. 12.경 종료되었는지 여부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19,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06. 3.경 당시 비엠더블유 딜러들 중 저먼모터스 주식회사의 분당지점 직원이 가격 할인한도를 위반한 사안이 적발되었으나, 저먼모터스 주식회사가 위반 직원을 퇴사시키거나 비엠더블유코리아가 저먼모터스의 유보마진 중 벌금 상당액을 딜러협의회로 이관하는 등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갈등을 빚게 된 점, ② 원고 코오롱이 2006. 6.경 삼성전시장을 저먼모터스 정비소 부근으로 이전하고 원고 한독이 서초전시장을 오픈하는 문제로 인하여 원고 코오롱, 한독과 비엠더블유코리아, 저먼모터스 주식회사 사이의 관계가 악화된 점, ③ 저먼모터스 주식회사가 비엠더블유 딜러들 중 2위 업체로 2007년에 가장 할인을 많이 하다가 영업에 큰 타격을 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원고들은 일정한 이윤을 확보하면서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 할인을 자제하게 된 점, ④ 원고들이 2004. 9. 14. 기본합의를 한 이후 2006. 12. 말경까지 할인한도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세부합의를 한 대상차종은 주로 5시리즈(520i, 525i, 530i 등), 7시리즈(730i, 730Li, 735i, 735Li, 745i, 745Li, 760Li 등)인 점, ⑤ 비엠더블유코리아는 2007. 2.경부터 신차종을 출시하기 시작하여 모두 10종의 차종을 출시하고 위 신차종의 판매량이 2007년도 전체 판매량의 65%(매출량의 55%)를 차지하였으나, 당시 원고들간의 협조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최의 매분기별 딜러컨퍼런스에 앞서 열리는 원고들간의 딜러협의회도 분기별로만 열렸고 신차종에 대한 할인한도제한 등의 세부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이 인정된다.
㈐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들 사이에 판매전시장의 이전이나 합의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거나 2007년에 들어서 차종별 구체적인 할인한도 제한에 대한 세부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명시적으로 이 사건 합의를 파기하고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할인수준으로 할인율을 인상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원고들 사이에 반복적인 할인율인상 경쟁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나아가 자동차가 고유한 판매주기를 가지는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행위가 자동차의 판매주기가 종료하는 경우 그 할인한도 제한도 당연히 종료하게 되는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합의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7년도에 비엠더블유자동차의 모든 차종이 교체된 것이 아니고 종전 모델도 전체 판매량의 35%(매출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종전 모델에 대한 할인한도 제한의 합의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판매전시장의 확보 등을 둘러싼 치열한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앞서 본 〈표 7〉 ‘원고들의 월별 딜러할인율 현황’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하여 제한한 차종별 할인율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공동행위가 2007. 말경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관련매출액을 마진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정거래법 제22조 ,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소정의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단순히 비엠더블유코리아로부터 비엠더블유자동차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비엠더블유코리아와 체결한 딜러계약에 따라 비엠더블유자동차를 구매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독립된 별개의 판매사업자이므로, 이러한 비엠더블유자동차의 판매로 인한 매출액을 그 판매로 취득하게 되는 딜러들의 마진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고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와 부당이득의 규모를 고려한 의무적 조정과 고의·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행위 성격과 사정, 재정적 상황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한 임의적 조정을 거친 다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하고 있는바,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하여 매출액 중 일정한 비율의 마진을 이윤으로 취득하게 되는 사정은 위와 같은 과징금 산정과정에 충분히 반영된다고 보이므로 관련매출액을 원고들의 마진 부분에 한정하여 산정할 필요성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⑷ 관련매출액 산정시 관세 등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관세 및 개별소비세, 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3호 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며, 교육세법 제3조 제2호 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납부의무자”를 교육세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 및 개별소비세, 교육세의 과세시기(신고·납부시기)에 관하여, 관세법 제16조 는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 수입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개별소비세법 제4조 제1호 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부과하도록 규정하며, 교육세법 제9조 제2항 은 개별소비세 납부의무자가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별소비세법 제28조 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4조 제1항 은 세관장이 관세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각종 내국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 관계법령의 각 규정에 의하면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사업자는 수입신고 당시 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각종 내국세를 관할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이 비엠더블유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비엠더블유자동차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독점수입사인 비엠더블유코리아가 비엠더블유 제조회사로부터 이를 수입한 뒤 국내 딜러들인 원고들에게 공급하여 원고들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이므로, 비엠더블유자동차라는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 및 각종 내국세의 부과대상자는 국내 딜러들인 원고들이 아니라 독점수입사인 비엠더블유코리아이고, 원고들이 비엠더블유코리아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할 때의 공급가격 속에는 관세 및 각종 내국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들이 비엠더블유자동차에 대한 관세 및 각종 내국세를 납부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관련매출액 산정에서 관세 및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⑸ 그 밖에 과징금 산정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
부당한 공동행위는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것이어서 상위사업자가 하위사업자의 재판매가격을 설정하는 행위에 비하여 그 위법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우 무임승차의 방지와 같은 소비자후생증대 효과가 일부 수반되기도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열악한 영업환경에서 최소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소극적 목적에서 담합을 하게 되었고,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원고들의 2007년도 당기순이익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보아 임의적 조정과징금액의 80% 상당을 감경하기까지 한 점 등을 비롯한 원고들의 관련시장에서의 지위와 영향력,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보태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⑹ 소결론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담합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전제로 피고가 별지1 기재와 같이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이하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는 ‘코오롱’, 주식회사 한독모터스는 ‘한독’,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는 ‘도이치’, 주식회사 바바리안모터스는 ‘바바리안’, 주식회사 동성모터스는 ‘동성’, 주식회사 내쇼날모터스는 ‘내쇼날’, 주식회사 그랜드모터스는 ‘그랜드’라고만 한다.
주2) 딜러는 독점수입사와 체결한 딜러계약에 따라 수입사로부터 수입자동차를 구매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 하에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수입사로부터 수입자동차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독립된 별개의 판매사업자이다.
주3) 거래는 차량 구매주문(소비자 → 딜러 → 독점수입자 → 해외본사)과 차량인도(해외본사 → 독점수입자 → 딜러 → 소비자)로 이루어진다. 한편, 해외본사에서 국내에 도착하는데 약 2-4주, 통관절차와 출고전검사(Pre-Delivery Inspection) 등을 거쳐 독점수입자에게 인도되는데 다시 3-4일 정도 소요된다.
주4) 수입자동차 판매가격 = {수입원가 + 관세(수입원가×8%) + 개별소비세(수입원가×10% + 관세×10%) + 교육세(개별소비세×30%) + 수입사 및 딜러 마진} × 110%(부가가치세 감안)
주5) 저먼모터스 주식회사는 원고 코오롱에 이어 판매실적 기준으로 2위에 해당하는 딜러였으나 영업실적 부진으로 2008년 상반기에 판매전시장 등 자산을 모두 매각하고 BMW 딜러사업권을 상실한 상태이며 2008. 7월 현재 잔존자산 정리 중에 있어 사업자로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6) 비엠더블유코리아가 결정하는 월별 공식프로모션 상의 할인액을 반영하여 정한 판매조건을 말한다.
주7) 고객으로 가장하여 다른 딜러의 판매전시장을 방문하거나 다른 딜러에게 전화를 걸어 할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합의실행 여부를 상호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주9) 2007년 이전 행위관련 과징금과 2007년 행위관련 과징금의 30% 감경후 과징금을 더한 금액이다.
주10) 과징금고시 Ⅳ.4.마.에 따라 부과과징금에서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주11) 가상적인 독점기업이 작지만 의미 있고 일시적이지 않은 가격인상(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을 통하여 이윤을 높일 수 있는 최소 범위의 상품군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