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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가정불화로 인한 일부 세대원 퇴거시 3년내 거주에 비과세 인정되는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416 | 양도 | 1994-06-13
[사건번호]

국심1994서0416 (1994.06.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국세청 예규 재일 01254-1947, 1990.10.13 같은 취지임) 이 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94경4754 / 국심1994서1012 / 국심1994서5159 / 국심1994중2400 / 국심1994중3824 / 국심1995서2180 / 국심1995전1514 / 국심1995중1283 / 국심1996광0786 / 국심1996서3034 / 국심1996중1322 / 국심1996중2552 / 국심1996중3652 / 국심1997중2244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1993.8.16 청구인에게 한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798,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OOOO OOOO OOO(42평형,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6.14 취득하여 1989.1.13부터 1992.3.23까지 거주한후 1992.7.27 양도하였는데 1989.1.13부터 1990.5.18까지는 청구인의 가족(처 OOO 및 자 OOO)과 함께 거주하였고 1990.5.19부터 1992.3.23까지는 청구인 혼자 거주하였으며,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였지만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이 3년미만이라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993.8.16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798,98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0.6 심사청구를 하고 1993.11.19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1988.6.14 취득하여 1989.1.13부터 가족(처 OOO 및 자 OOO)과 함께 거주하던중 청구인의 처가 자를 데리고 부득이 다른 셋집으로 일시 퇴거하는 바람에 청구인 혼자 남아 1992.3.23까지 거주한 후 1993.8.7 양도한 것으로서 일부 기간동안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고,

② 청구인의 처 OOO이 일시 퇴거한 사유는 청구인이 처 OOO의 지명(결핵 및 우울증) 관계로 가정생활 및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하던중 1990.2.15 새벽 1시쯤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불륜현장이 처 OOO에 의해 발각되어 강남경찰서에 고소까지 되었던 상황에서(처 OOO은 주위 친지들의 만류로 고소를 취하하여 남편인 청구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면해 주었음) 처 OOO이 자신의 지병인 결핵과 우울증이 악화되었고, 또한 남편의 얼굴만 보면 불륜을 저지르는 환상이 떠올라 도저히 한 집에서 생활할 수 없으며 또 지병인 우울증과 결핵도 치료하기 위하여 별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자신의 오빠가 거주하는 곳(경기도 성남시 수성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의 인근인 동소 OOOOO OOOO OOOO를 세얻어 전출하게된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거주하다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거주자 및 그의 별거가족을 통털어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주된 가족이 그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면 이를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할 것인 바(국세청 소득 1264-1140, 1981.4.1 같은 취지임) 본건 부과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1989.1.13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 청구인의 처 OOO과 자 OOO는 1990.5.1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동 OOOOO OOOO OOOO로 전출하였고 청구인만 1992.3.24까지 거주하였던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어서,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이 부분에는 다툼이 없는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할 수 없었던 사유가 가정불화(간통사건)등에 기인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정을 모아 보면, 이 건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적 퇴거를 한 것이 아니라 가정불화로 인해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치 못한 것이므로 법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국세청 예규 재일 01254-1947, 1990.10.13 같은 취지임) 이 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일부기간은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일부세대원만 거주하였으나 합계 3년 이상 거주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를 양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4항에서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본인(세대주, 1961년생)과 처(OOO, 1961년생) 및 자 1명(OOO, 1986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과 본건 과세기록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1988.6.14 취득하여 1992.7.27 양도함으로써 4년1개월13일간 소유하였는데 1989.1.13부터 1990.5.18까지(1년4개월5일)청구인의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하였고 1990.5.19부터 1992.3.23까지(1년10개월4일)는 청구인 혼자 거주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경우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은 3년 미만이나 그 소유자이면서 세대주인 청구인 자신은 3년2개월10일 동안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며,

다 음

1988.6.14 1989.1.13 1990.5.19 1992.3.24 1992.7.27

● ● ● ● ●

쟁점주택 청구인의 세대 (1990.5.18) (1992.3.23) 쟁점주택

취 득 전원 쟁점주택 처 및 자 청구인 양 도

에 전입 성남시 수성구 강남구 OO

OO동 타인 동 OOOO

OOOOOOO로

전출.

→1년4개월← 처 및 자도

5일 거주 합류

→1년10개월4일←

거주

→3년2개월10일 거주←

→4년1개월13일 소유←

③ 청구인의 처 OOO과 자 OOO가 1990.5.19 쟁점주택으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수성구 OO동 타인주택으로 전출한 것은, 당심의 조회(국심 46830-689. 1994.2.18)에 의하여 강남경찰서장이 제출한 자료(강남 수61110-1690, 1994.3.11 당심 접수 1994.3.16 제1481호)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OOO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1965년생)를 상대로 강남경찰서에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강남경찰서 범죄접수부 접수번호 제2945호, 1990.2.15) 때문이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④ 청구인의 처 OOO이 전출했던 경기도 성남시 수성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는 위 OOO의 오빠가 거주하는 아파트(동소 OOOO OOOO)의 인근에 소재하는 타인(OOO) 소유의 임차주택이었음이 동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⑤ 당심의 조회(국심 46830-626, 1994.2.16)에 의하여 국세청이 제출한 부동산 전산자료(국세청 심일 46830-1715, 1994.3.3, 당심 접수 1994.3.8 제1277호) 및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의 주소지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처 OOO 및 자 OOO는 쟁점주택 보유기간동안 타주택을 소유한 바 없었음이 확인되고,

⑥ 청구인과 처 OOO은 서로 화해를 하고 재결합을 하기로 하였으나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쟁점주택에는 다시 입주하기 싫다는 처의 요구를 받아들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처분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 OOOOO OOOOOOOO를 임차한후 쟁점주택으로부터 위 임차한 주택으로 전입하였고 처 OOO은 경기도 성남시 수성구 OO동 타인주택으로부터 위 임차한 주택으로 전입함으로써 청구인과 처 OOO 및 자 OOO가 재결합하였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동 주택을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게 되어 있고, 한편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위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규칙의 내용을 물리적으로만 해석하면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이외의 경우나 위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중 일부만 퇴거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고 반드시 “세대전원”이 3년이상 함께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겠으나,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그 입법취지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② 1세대1주택의 요건중 거주기간은 실지 거주내용에 의하여 계산하되 다만 실지거주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주민등록내용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오늘날과 같이 생활범위가 광역화되고 국제화된 여건하에서는 세대원중 일부가 당해주택을 떠나 타지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볼 때 거주기간 3년을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으로만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겠으며,

③ 하나의 세대는 그 세대원중 일부가 당해주택을 떠나 타지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더라도 그 기간중 동 세대의 구성원 자체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려면 세대전원이 당해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든 또는 세대원중 일부가 퇴거하여 타지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든간에 관계없이 당해세대 전원이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전원이 당해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적용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항 단서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그 문면의 표현으로 보면,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국세청 예규(재일01254-1947, 1990.10.13)에 의하면 같은 사유로 세대원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퇴거하여 세대원중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하고 있어, 국세청장 스스로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반드시 함께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고,

⑤ 조세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모든 상황이나 경우를 전부 예상하여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고, 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와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취지면에서 보더라도, 취학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전부 퇴거하고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세대원중 일부만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3년이상 거주한 경우라고 해서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동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중 일부가 쟁점주택으로부터 타소로 퇴거하였으나, 나머지 세대원이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①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1988.6.14 취득하여 1992.7.27 양도하였으며, 한편 1989.1.13부터 1990.5.18까지(1년4개월5일)는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하였고 1990.5.19부터 1992.3.23까지(1년10개월4일)는 청구인 혼자 거주함으로써 청구인의 세대가 4년1개월13일간 소유한 한편,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은 3년 미만이나 쟁점주택의 소유자이고 세대주인 청구인이 거주한 기간은 3년2개월10일이 되고,

② 청구인의 세대원 모두는 쟁점주택을 소유한 기간동안 타주택을 소유한바 없었음이 확인되며,

③ 1990.5.19부터 청구인 혼자만 쟁점주택에 거주했던 것은 청구인의 처 OOO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를 강남경찰서에 간통사건으로 고소까지 한(강남경찰서 범죄접수부 접수번호 제2945호, 1990.2.15) 상황하에서 처 OOO이 별거를 목적으로 자(OOO, 4세)를 데리고 경기도 성남시 수성구 OO동에 소재하는 타인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퇴거한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 3년2개월10일중 일부기간(1년4개월4일)만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하였고 나머지 기간(1년10개월4일)은 청구인만 거주함으로써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은 3년미만이지만 청구인은 3년이상 거주하였고, 또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중 일부가 타소로 퇴거했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양도소득은 동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봄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므로 본건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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