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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수자의 잔금지급지연으로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935 | 양도 | 1994-09-30
[사건번호]

국심1994서3935 (1994.09.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로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북구 OO동 OO OOOOO소재 대지 110.4㎡, 건물 50.94㎡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79.12.14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청구외 OOO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90.10.15 경기도 OO시 OO동 OOOO 소재 OOOOO OOOOOOOOO 84.16㎡(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쟁점주택의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을 유보하고 있던중 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에 따라 ’93.7.14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이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되었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4.3.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165,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8 심사청구를 거쳐 ’94.6.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을 거주하고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90.5.7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90.10.15 다른 주택을 취득(소유권이전 등기일, 계약일은 ’90.8.10)하였으나 쟁점주택을 매수한 청구외 OOO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소유권 이전을 보유하고 있던중 부동산 강제경매(서울민사지방법원 ’92.12.24 경락허가 결정)가 이루어져 ’93.7.14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청구인의 과실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이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된 것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로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다른주택 취득계약서등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9.12.14 취득(건물취득일, 토지는 ’77.6.27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90.5.7 청구외 OOO에 양도하기로 계약(중도금은 ’90.7.7, 잔금은 ’90.8.31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나서 ’90.8.10 다른 주택 취득계약을 하여 ’90.10.15 다른 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고,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수인 청구외 OOO이 중도금 및 잔금지급을 불이행하자 그 대금지급을 독촉하다가 ’91.10.30 매수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O개발주식회사가 신축중이던 성북구 OO동 OO OOOO 소재 OOOO 스포츠타운 지하 1층 104호를 보증금 4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그 보증금을 쟁점주택의 중도금과 상계하였고 ’91.11.16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 설정을 하게 하고 차입한 금원으로 잔금을 영수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소유권은 쟁점주택의 근저당권자인 OOO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93.7.14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건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임의로 그 규정을 유추 또는 확장해석할 수 없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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