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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63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7. 23:00경 위 노래연습장 2번 방 손님에게 캔 맥주 8개와 소주 1병을 36,000원에 판매하고, 다음 날 00:20경 6번 방 손님에게 맥주 1캔을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부터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이미 네 차례 같은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업소를 폐업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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