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2244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438,178원과 35,491,765원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1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