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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25 2016가단1072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99,250원 및 그 중 37,068,470원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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