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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21294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37,350원과 그 중 16,980,1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28.부터, 3,357,25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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