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21294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37,350원과 그 중 16,980,1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28.부터, 3,357,25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0,337,350원과 그 중 16,980,1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28.부터, 3,357,25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