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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의 진위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798 | 양도 | 2009-04-13
[사건번호]

조심2008중0798 (2009.04.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필적과 인감이 양도자의 것으로 확인되므로 계약서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8.1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499,130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 OOO OOOOO 외 3필지 토지 3,224㎡의 취득가액을 1,955,000천원으로, 양도가액을 2,218,500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및 임OO는 2004.3.2. 및 2004.4.6. OOOOO OO OOO OOOOO 외 3필지 합계면적 3,2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최OO 외 3인에게 2,218,5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김OO 외 3인에게 1,577,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및 임OO가 실제와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1,415,0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실지양도가액을 2,218,500천원으로 하여 그 중 청구인의 지분(2분의 1)에 해당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7.8.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499,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소신고한 것은 인정하지만, 쟁점토지의 취득시에도 사실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신고한 금액인 1,415백만원이 아니라 무통장입금증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실지취득가액 1,955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계약서 내용과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신고한 매매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나, 일부 증빙이 미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1,955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급증빙으로 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지급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취득가액은 문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중도금 520백만원 및 잔금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750백만원 합계 1,270백만원에 불과하고, 계약금 20백만원 및 나머지 잔금 665백만원은 달리 인정할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1,415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의 신고에 있어서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전제로 한 것이고, 착오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신고가 아닌 한,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후 납세자가 임의로 과세방법을 변경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청구인과 같이 조세부담의 회피를 목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후,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진실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사항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임의로 선택하여 그 경정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955백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개인제세통합조사 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3.2.20. 임OO와 함께 지분율을 각각 50%로 하여 1,415백만원에 문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4.3.2. 및 2004. 4.6. 김OO 외 3인에게 아래와 같이 1,577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최OO 외 3인에게 2,218백만원에 양도하였다.

(OO O OOO)

(나) 최OO 외 3인은 청구인 및 임OO로부터 2,218백만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김OO 외 3인에게 양도가액 2,759백만원으로 미등기전매하였다.

(2) 청구인 및 임OO는 2003.2.20. 문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1,955,000천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는 시점에 청구인과 문OO가 합의하여 매매대금이 1,415,000천원인 신고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계약서는 당사자 합의하에 폐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의 대금지역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O O OOO)

1) 계약금 540백만원에 대하여 보면,문OO는 2002.12.16. 계약금 중 20백만원을 수령하고 문OO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에 나타나 있고, 나머지 520백만원은 청구인이 2002.12.17. 자신의 예금계좌(OO OOOOOOOOOOOOOOOO)에서 문OO 명의의 예금계좌(OO OOOOOOOOOOOOOO)로 6회에 걸쳐 무통장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잔금 1,415백만원에 대하여 보면, 잔금 중 570백만원은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에서 2003.1.27. 230백만원을 인출하고, 임OO가 함께 사용하던 부(父) 임종열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에서 2003.1.29. 190백만원, 2003.2.4. 150백만원을 인출하여 2003.2.4. 지급하고,

3) 나머지 잔금 845백만원은 임OO가 2003.2.20. OO중앙회로부터 750백만원을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OO OOOOOOOOOOO)로 대출받아 지급한 사실이 여신거래약정서, 차용금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임OO가 위 부(父) 명의 예금계좌에서 2003.2.20. 100백만원을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및문OO가 2003.2.20. 잔금 1,415백만원을 수령하고 청구인에게 교부한 잔금(1,415백만원) 영수증에 나타난다.

(나) 문OO는 심리일 현재 사망한 자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취득할 때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제시한 영수증상문OO의 인감과 2003.2.29.자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받은 문OO의 인감증명서상 인감을 보면 동일한 인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김OO(문OO의 배우자)가 2008.5.13.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계약금 일부(20백만원) 및 잔금(1,415백만원) 영수증상 글씨체가 문OO의 것과 유사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확인서는 OO지방국세청 법무과 황OO가 김OO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것이다.

(3)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1,955백만원)을 증명할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양도당시신고용 매매계약서상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일자가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및 잔금 영수증상 일자와 같은 점으로 보아 금액만 사실과 다르게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함에 따라 양수자도 취득가액을 그만큼 낮게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계약금 일부(20백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1,935백만원)의 지급에 대한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계약금 일부 및 잔금 영수증에 기재된 문OO의필적이 동일하고 문OO의 배우자가 영수증의 필적이 문OO의 그 것과 유사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영수증에 날인된 인감이 인감증명서상 인감과 동일하여 이미 사망한 문OO의 필적과 인감으로 영수증을 재작성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1,955백만원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415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예비적 청구인 쟁점(2)는 주위적 청구인 쟁점(1)이 인용되어 별도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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