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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보아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787 | 상증 | 1999-09-03
[사건번호]

국심1999서0787 (1999.09.0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당시 대학생이고 OO시 거주하여 실지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영농자녀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과세는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아버지 OOO으로부터 1994.12.17 충북 청주시 상당구 OO동 OOOOOOO 답 1,479㎡를, 1996.12.23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OO 소재 OOOOO OOOO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1998.4.20 충북 청주시 상당구 OO동 O OOOOOOO 임야등 21필지 23,672㎡(명세별지,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각각 증여받고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4항에 의거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소정의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1998.10.2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9,340,560원, 1996년도분 증여세 12,294,760원, 1998년도분 증여세 487,800,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아버지 OOO의 고령과 건강악화로 과O원이면서 농지인 쟁점농지에 O시로 출입하면서 아버지 OOO의 농사일을 도와 드렸고, 청구인이 대학생이었던 1996~1997년에는 주 1회 내지 2회의 O강으로 인하여 시간적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틈틈히 농사를 짓는 등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아버지 OOO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청구인은 대학생으로서 실제 거주지는 서울이고,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주민에게 탐문조사한 바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영농자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OO 다툼은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소정의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은 증여세의 면제대상농지로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O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O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을, 그 제2호는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은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에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농지가 증여세의 면제대상 농지를 규정하고 있는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농지인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89.3월 서울특별시 소재 OO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하여 다니다가 군입대로 인하여 1990.2.28~1993.2.15까지 휴학하였고, 군제대후인 1999.3월 복학하여 1996.2.23 졸업하였으며, 1996.8.26 동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입학하여 1998.8월에 O료한 사실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학적조회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1994.12.17과 1998.4.20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청구인은 위 OO대학교에 재학중이었음을 알 O 있다.

(3) 1998.9.3 청주시 상당구 OO동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8.31부터 위 발급일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청주시 상당구 O동 OOOOO OOO에서 아버지 OOO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1996.12.23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OO 소재 OOOOO OOOO를 전세로 임차하고 그 주소지를 가입장소로 하여 청구인의명의로 전화(OOO-OOOO)를 가입하였음이 전세계약서와 전화가입원부에 나타나는 점, 또 청구인은 1997.2.18 청구외 OOO와 결혼한 후 위 OOOOO OOOO에서 거주한 사실이 위 OOOOO의 임대인인 OOO과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결혼한 이후 OOO의 주민등록이 위 OOOOO OOOO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소지를 가입장소로 하여 청구외 OOO의 명의 전화(OOOO-OOOO)가 가입된 사실이 관련기록에 나타난다.

(4) 청구외 OOO의 처남인 OOO이 쟁점농지를 약 7년전부터 경작하였고 청구외 OOO의 처인 OOO의 명의로 쟁점농지를 소재지를 가입장소로 하여 1994.4.11 전화(OOO-OOOO)가 가입된 사실이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와 전화가입원부에 나타나고,

1998.8.11 청구인이 청주세무서에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소유하고 있는 차량 및 농기계의 종류, 번호, 연식, 구입처와 구입시기등을 질문하였으나 청구인은 분무기, 경운기만을 답변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한 사실이 문답서에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고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이후에도 직접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농지원부와 영농사진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청구인은 1989.3월 서울특별시 소재 OO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에 군입대하였다가 제대후 복학하여 동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1998.8월에 O료한 점, 1997.2월에는 청구외 OOO와 결혼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OOOOO에 거주한 점, 쟁점농지는 오래전부터 청구인의 외삼촌인 OOO이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1998.4.20 청구인이 아버지 OOO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거나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이후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소정의 『영농자녀』에 해당하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농지 명세】

일련

번호

농지소재지

지 목

지적(㎡)

공부상

실제이용

1

청주시 상당구 OO동 O OOOOO

임 야

과O원

3,363

2

같은동 O OOOOO

342

3

같은동 O OOOOO

1,699

4

같은동 O OOOOOO

298

5

같은동 O OOOOOO

3,868

6

같은동 O OOOOOO

3,769

7

같은동 O OOOOOO

397

8

같은동 OOO

907

9

같은동 OOOOO

694

10

같은동 OOOOO

625

11

같은동 OOOOO

281

12

같은동 OOOOO

301

13

같은동 OOOOO

952

14

같은동 OOOOOO

496

15

같은동 OOOOOO

1,435

16

같은동 OOOOOO

598

17

같은동 OOOOOO

281

18

같은동 OOOOOO

698

19

같은동 OOOOOO

660

20

같은동 O OOOOO

임 야

과O원

660

21

같은동 O OOOOO

659

합계

21필지

2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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