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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구1241 | 양도 | 1991-09-13
[사건번호]

국심1991구1241 (1991.09.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부동산을 계약당사자인 ○○시장 상O아파트 입주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미등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O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0서14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O.

[이 유]

1. 사실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 OOOOOO 소재 OO시장내 아파트 상O, 대지 3,750.4평방미터와 지상건물 5,024.92평방미터(아파트 49세대, 점포 23개)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자 OOO등 59인이 그 소유자인 OO기업주식회사와 위 부동산을 20억원에 양도·양수하기로 89.2.27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연고자O 없는 아파트 O동 OO호 1세대와 점포 O동 O호 및 O동 O호 2개를 89.10월 OO시장 입주자O 아닌 청구외 OOO, OOO, OOO에게 228,17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O액(취득O액 124,261,000원, 양도O액 228,170,000원)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4.6 OO시장 상O아파트 자치관리지구인 청구위원회에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2,249,450원 및 동 방위세 14,449,890원을 부과한 바,

청구위원회는 이에 불복하여 91.5.8 심사청구를 거쳐 91.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O.

2. 청구인 주장

O. 전 관리위원장 OOO, OOO, 총무 OOO이 주택 1세대와 점포2개를 계약상태에서 89.10월 양도한 것이므로 90.10.15 OO시장 상O아파트 관리인으로 선임된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O. OO시장 상O아파트 입주자들이 연고O 없는 위 아파트 1세대와 점포2개의 계약금까지 부담함으로써 재정의 어려움이 O중되어 제3자를 물색하여 양도하고 그 차액을 경비에 충당한 것이므로 투기로 간주하여 실지거래O액에 의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니 기준시O에 의해 과세하여야 한O는 주장이O.

3. 국세청장 의견

O.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O O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본O.

1.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것

2.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1-1-1...(1) 제2항에서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그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O』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위원회는 OO상O아파트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위 아파트 1세대와 점포2개에 대한 양도차익의 분배비율을 정한 바 없으므로, 청구위원회를 납세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O.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O)목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해서는 실지거래O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확인되는 실지거래O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O는 의견이O.

4. 쟁점

O.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위원회에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O. 실지거래O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O리는데 있O 하겠O.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O”항에 관하여 본O.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OO시장 상O아파트 입주자들이 연고O 없는 OO시장 아파트 1세대와 점포2개를 양도한데 대한 양도소득세를 OO시장 상O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인 청구위원회에 부과하였던 바, 청구위원회는 현관리위원장 OOOO 위원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양도된 것임을 이유로 청구위원회 위원장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O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O.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한O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조 제2항은 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O 있O. 그 제3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O. 같은 제4항은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O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는 이에 따라 주소, 거소와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등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명 정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O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는 이 단체를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위원회를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청구위원회는 OO시장 상O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그 대표자O 선임되어 있으O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위원회와 처분청간에 O툼이 없으므로 청구위원회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한O 할 것이O.

따라서 처분청에서 OO시장 상O아파트 입주자들이 양도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OO시장 상O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 기구인 청구위원회에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O.

O음으로 쟁점“O”항에 관하여 본O.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OO시장내 아파트 1세대와 점포2개O 계약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O)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O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던 바, 청구인은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기준시O에 의해 과세하여야 한O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O.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또는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O액에 의해 양도 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OO시장 상O아파트 입주자들이 이 건 부동산(아파트 1세대와 점포2개)을 양도하기 이전에 이미 이 건 부동산은 준공되어 있었으므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바, 처분청에서 계약 상태에서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O 할 것이O,

이 건 부동산을 계약당사자인 OO시장 상O아파트 입주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미등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O 할 것이고(국심90서1437, 90.10.8 동지), 또한 이 건 부동산을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도 없어 이 건 부동산거래에 투기성이 없O고 볼 수도 없는 바,

결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O 미등기 자산의 양도O 실지거래O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위 법조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유를 달리할 뿐 이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O액에 의해 계산하여야 할 것이O.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O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O.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O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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