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1622 (2011.09.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1983.10.3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아버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6.27.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 1필지 토지 5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9.27. (주)OOOO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185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12,262,2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OOOO이 아파트신축부지를 취득하면서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가액이 실제보다 낮게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경우에도 실제 양도가액이 320백만원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당해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2010.10.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578,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10.31. 취득하였으나 미국에 장기출국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등기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친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 가족이민신청을 하였으나 모친의 병환으로 인하여 이민신청이 답보상태이었는데 1991.4.24. 병원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3천만원의 대출을 받았다가 청구인이 이를 1995년에 상환하였고, 1998년 농협으로부터 대출금 상환독촉을 받고 확인한 결과 추가로 쟁점토지를 담보로 3천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1998.6.1. 자금을 차용하여 이를 상환하였으며, 그 사이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신청도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2001년에 부친이 병환으로 농사를 경작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증여 형식을 빌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로 환원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주)OOOO에 양도하면서 당초 잔금지급일을 2006.12.30.로 약정하였으나 잔금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2007년에 잔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1983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1983년에 취득할 당시에는 친척 등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고, 당초 부친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명의신탁 사실을 더 이상 입증할 방법이 없는 상태로서 처분청이 1983년 당시 취득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 하겠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3.10.31.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10.31. 취득하여 부친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당시 청구인이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에서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서 이를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3.10.3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1983.10.31. 청구인의 아버지 남O O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고, 2001.6.27.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상 나타난다.
(2)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1.4.24. 채권최고액을 45백만원으로, 채무자를 남O O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1993.5.6. 채권최고액을 45백만원으로, 채무자를 엄OO로 하는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8.6.1. 모두 말소등기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0.7.6. 가족이민신청(청구인, OOO, OOO)을 하였으며, 미국대사관은 1999.5.17. 청구인에게 이민비자가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복명서상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주)OOOO과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320백만원으로 결정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증여를 받은 시점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조사한 내역이 나타난다.
(5)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난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을 보면, 1990.12.31. 이전 출입국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1991년 이후의 출입국 상황만 나타나는데, 2002.11.13. 입국하여 13일을 체류한 후 2002.11.26. 출국하였다가 2006.10.1. 입국하였고, 2007.9.21. 출국하였다가 3일후인 2007.9.22. 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경제력 자력이 있었다는 증빙으로 1974.10.8. 취득한 OOOOOOOOOOOO, OOOOOOOOO OOO OOOOOOOOOOO OO 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 OO)의 사본을 제출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3.10.3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아버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의 아버지 남O OO OOO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청구인은 당해 대출금을 자신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상환 여부도 불분명하고, 설령 당해 대출금을 청구인이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