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3702 (1994.12.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재산에 가산되어 있지 않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실주주인 청구외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주주로 등재하고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고, 처분청에서는 이 건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하여 과세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4.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8.24 증여
분 증여세 159,139,300원 및 동 방위세 26,523,210원 합계
185,662,510원과 89.5.13~89.11.24 까지의 증여분 증여세
484,771,470원 및 동 방위세 80,795,240원 합계 565,566,710원
그리고 90.12.10 증여분 증여세 122,790,170원 및 동 방위세
20,667,640원 합계 143,457,810원 총 3건의 증여세 766,700,940
원 및 동 방위세 127,986,090원 합계 894,687,030원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과세경위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93.7.3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겸 주요주주인 청구외 OOO이 자사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타인명의로 보유한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88.8.24부터 89.11.30까지의 보유분 50,656주와 기업공개후의 90.12.10 무상증자분 12,664주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 94.2.16 청구인에게 88.8.24 쟁점주식 보유에 대한 증여세 159,139,300원 및 동 방위세 26,523,210원 합계 185,662,510원과 89.5.13~89.11.24까지의 쟁점주식 보유에 대한 증여세 484,771,470원 및 동 방위세 80,795,240원 합계 565,566,710원 그리고 90.12.10 쟁점주식 보유에 대한 증여세 122,790,170원 및 동 방위세 20,667,640원 합계 143,457,810원 총 3건의 증여세 766,700,940원 및 동 방위세 127,986,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9 심사청구를 하고 199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로 되어 있다는 것을 92.4.20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조사 할 것이 있으므로 나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비로소 알았으며, 쟁점주식의 실질주주인 OOO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할 것으로 동의나 사전에 승낙한 사실이 없어 명의가 도용된 것이므로, 증여세과세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증권감독원으로부터의 타인명의 주식보유사실통보내용과 청구외 (주)OO의 증권대행회사인 OOOO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된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주주명부에 등재함에 있어서 청구인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및 동 시행령 제40조의6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권리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불구하고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되, 명의가 도용되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본다.
(1) 쟁점주식과 관련된 (주)OO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소재에서 피혁제품 제조를 사업내용으로 하여 81.7.23 OOO피혁(주)로 설립하여 85.8.12 법인명을 (주)OOO무역으로 변경하고, 90.9.20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91.4.3 (주)OO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92.3.16 부도로 폐업된 법인이며, 그 대표 OOO은 92.2.16 해외도피 출국하였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과세의 근거를 보면 92.7.3 증권감독원의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 보유 사실통보”에 의한 것이고 그 이외의 과세근거가 없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알 수 있다.
(3) 그런데 당심에서 증권감독원에 “청구인이 (주)OO의 주주로 등재됨에 있어 사전동의나 승낙했는지 여부를 확인”조회한데 대해 증권감독원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주주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거나 자기 계산으로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음을 회신하여 왔는바, 증권감독원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조사한 시기가 이 건 과세가 있기 1년10개월전인 92.4.20인 점을 보아 조세문제를 염두에 두고 답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4)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여온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8.8.24 쟁점주식 8,000주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이후 89.5.13~89.11.30 사이에 7차례의 유상증자와 89.11.30 무상증자 (23,289주) 그리고90.12.30 무상증자 (12,664주)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하여, 최초로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외 OOO은 경찰조사과정에서 88년12월에 (주)OO을 퇴직하면서 보유주식을 실질주주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주식이동상황의 내용과 같이 88.8.24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은 최초 주주명부에 등재될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5) 청구인이 (주)OO의 실주주인 청구외 OOO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의 죄명으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소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해외도피로 인하여 93.12.16 기소중지되어 있으며
(6)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는 아무런 특수관계 즉 청구외 (주)OO의 이사나 감사, 종업원등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7)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재산보유정도가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OO리 소재의 답으로 추정가액 50,0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와 당심의 확인에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주식을 거래할 능력도 있어 보이지 않고
(8) 또한 이 건 과세시점에서는 쟁점주식 50,656주중 6주밖에 남아 있지 않고, 그 대금이 청구인의 재산에 가산되어 있지 않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주)OO의 실주주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주주로 등재하고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고, 처분청에서는 이 건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