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만 한다) 의 감사였고, C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C와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B 명의의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 사용하는 것을 승낙 받기 곤란하게 되자,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인 계좌와 연결된 입출금카드를 재발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위임장’ 이라는 제목 아래 ‘ 대리 인 : A’, ‘ 위임 내용 : 법인 통장 인터넷 뱅킹 재등록, 비밀번호 생성기 재발급, 비밀번호 재등록, 입출금카드 발급’, ‘ 본인은 귀사와의 상기 위임 내용의 거래를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14년 9월 23일’, ‘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라고 입력한 파일과, 역시 ‘ 위임장’ 이라는 제목 아래 ‘ 대리 인 : A’, ‘ 위임 내용 : 법인 신규 통장 개설 및 인터넷 뱅킹 신청, 입출금카드 신청’, ‘ 본인은 귀 사와의 상기 위임 내용의 거래를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14년 9월 23일’, ‘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라고 입력한 파일을 각 1 부씩 출력한 후, 2014. 9. 23.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C의 집에서, “SK 플래닛과 재계약을 해야 한다.
” 고 말을 하고 재계약에 필요한 서류들 가운데 위와 같이 출력한 두 장의 위임장을 몰래 끼워 넣어, 이를 SK 플래닛 과의 재계약 서류 중의 하나로 오인한 C로부터 날인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임장 2 부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9. 23. 서울 종로구 자하 문로에 있는 신한 은행 효자동 점에서, B 명의의 계좌에 대해 비밀번호변경, 기업 인터넷 뱅킹, 카드 재발급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