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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3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513 | 지방 | 2016-09-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513 (2016. 9. 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과다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일 뿐이며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데에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09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2.21. OOO 이하의 1주택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한 서OOO을 2016.3.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2012.12.21.)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종전주택을 처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으로 2014.2.20.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었고,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었던 것이며, 2015.11.30.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고 난 후, 채권자인 은행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진행 중에 있다.

(2) 이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채무자회생법」에의한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 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당해 납세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조심 2014지919, 2015.1.13.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 청구인의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및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적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2014.2.20. 개인회생신청 접수일 전까지 14개월 동안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3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경감한다.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2012.12.21. 이 건 주택을 취득(분양)하고, 이 건 주택에대하여 OOO 이하인 1주택의 취득으로 신고함에 따라 「지방세특 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 종전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에 대하여 2011.3.21. 매매를 원인으로 2011.6.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것으로 확인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처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6.3.4.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14.2.20. OOO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위 개인회생절차로 인하여 변제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12.21.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2015.11.30.)이 있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었고 이는 청구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에 해당되므로 유예기간 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나, “정당한 사유”는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납세자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인 점, 청구인이 과다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일 뿐이며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데에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2014.2.20. 개인회생신청 접수일 전까지 14개월 동안 종전주택을 처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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