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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0398 | 양도 | 1997-09-09
[사건번호]

국심1997경0398 (1997.09.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참조결정]

국심1987서05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176.78㎡, 건물 328.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8.1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5.15 OOOO교회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50백만원, 취득가액을 120백만원으로 하여 91.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5.8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956,560원 및 동 방위세 4,791,3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 심사청구를 하고 96.11.26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후 9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청구인이 소유한 교회지분)을 청구외 OOO로부터 120백만원에 매입하여, 시무하던 교회측에 132백만원에 양도하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검인계약서상 양도금액인 50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6년이 경과한 후에 기준시가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액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차익에 의해 계산된 세액과 비교해 과다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으로서는 납부불가한 과세이므로 이를 경정하여 주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부동산매매는 중개인의 중개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관행인 바, 중개인이 없거나, 서명이 없는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객관적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같은 뜻 : 국심 87서575, 87.6.3)에도 청구인이 91.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89.6.25 120백만원에 취득하면서 중개인 없이 당사자간에 계약하였고, 추후 제출한 양도계약서도 90.1.19 청구외 OOO와 132백만원에 계약하면서 중개인이 없는 당사자만의 계약서로 되어 있는 점, 당초 양도가액을 50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추후 132백만원으로 이를 번복한 점과

둘째, OOOO교회의 신도일동이 96.6.2 처분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OOOO교회(OOO)에 양도한 양도가액 132백만원 중 이를 양수한 교회측이 청구인에게 지불할 퇴직금 82백만원을 공제한 잔액 5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양도계약 내용에는 퇴직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전액(계약당일인 90.1.19 13백만원, 90.2.15 중도금 50백만원, 90.4.16 잔금 69백만원)을 현금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계약서와 진정서의 내용이 상이한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객관적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제97조에서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는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후 양도가액은 50백만원, 취득가액은 120백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첨부, 91.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취득가액 92,431,141원, 양도가액 144,769,149원)로 과세(96.5.8)하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50백만원을 번복하고 132백만원이 실지양도가액임을 주장하면서 매매가액이 132백만원인 양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건 관련법령에 의하면 토지나 건물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신고한 양도가액 50백만원과 그에 따른 증빙으로서의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시에 제시한 실지양도가액 132백만원 및 동 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에 부합하는 것인지의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같은 뜻 대법원 95누13807, 96.5.10)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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