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6. 9. 주식회사 원양건축사사무소(이하 ‘원양’이라고 한다. 지분율 65%, 지분금액 2,758,992,970원, 건축설계담당),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도시인(이하 ‘도시인’이라고 한다. 지분율 35%, 지분금액 1,485,611,600원, 건축설계담당), 주식회사 삼진탑테크엔지니어링(지분율 0%, 지분금액 131,276,430원, 기계소방설계담당), 주식회사 유원이앤씨(지분율 0%, 지분금액 478,119,000원, 전기통신소방설계담당)의 4개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① 기간 2010. 6. 10.부터 2012. 3. 30.까지, ② 대금 4,854,000,000원으로 정하여 남양주 B, C, D, E, F, G 블럭 공동주택 계획설계 및 F, G 블럭 중간/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2. 3. 29. 계약기간이 2014.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대금지급시기에 관하여 ① 계획설계완료시 15%, ② 기본설계완료시 10%, ③ 사업승인완료시 8%, ④ 실시설계도서 1차완료시 22.5%, ⑤ 실시설계도서 2차완료시 22.5%, ⑥ 발주의뢰시(1단계 용역완료시) 15%, ⑦ 2단계용역완료시 7%를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도시인은 2012. 7. 24. 실시설계도서 1차완료까지 이행하였고, 피고는 2012. 7. 31. 도시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기성금 824,514,437원{ ≒ (15% 10% 8% 22.5%) × 1,485,611,6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도시인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도시인은 원고에게 27,241,22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0. 선고 2013가단51405 판결), 위 판결은 2013.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