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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1 2016고단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그린빌 18 단지 쪽에서 빛 나 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Q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부분의 어깨 탈구의 상해를, 위 Q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견적서 미 첨부 및 피해자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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