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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준시가로 과세한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861 | 양도 | 2001-06-30
[사건번호]

국심2001중0861 (2001.06.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한 토지를 양도하고 ‘수탁자’명의로 양도세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실질소유자는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적용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따른결정]

국심2005서4102 / 조심2012서4465 / 조심2014중11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1) 청구인은 1990.8.10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OOO리 OOO 대지 4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현지인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하여 (같은해 8.10 채권최고액 2억원, 채무자 OOO, 근저당권자 OOO로 함) 소유하다가 1994.3.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명의수탁자 OOO 명의로 1994.3.1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461,88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1999.4.1 청구외 OOO에게 19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4,025,510원을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라는 취지로 당원에 심판청구한 바, 당원이 이를 받아 들여 인용 결정함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2001.2.13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8,455,970원을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진술만을 토대로 과세함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위 OOO 명의로 1990.8.10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1994.3.7 매도하였더라도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매도한 다음 해인 1995.5.31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00.5.31까지 이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2001.2.13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무효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를 160백만원에 취득하고 170백만원에 양도하여 10백만원의 양도차익 밖에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하되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당시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2백만원 주어 이를 납부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신고한 사실은 대법원의 판결(96누6387, 1997.10.10)과 같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2.5.31 이전인 2001.2.13에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분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인 김포세무서(현 서인천세무서)에서 실지조사계획에 의하여 조사한 바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확인되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고지한 바 있다.

따라서, 상기내용에 의하여 구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 후의 처분인지 여부와

(2)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쟁점(1)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 국세는 다음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국세기본법 부칙 제3조(법률 4810, 94.12.22)에서 “제26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쟁점(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95.12.29 단서개정).

같은법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 검토

청구인은 1994.3.7 쟁점토지를 양도한 바 있으므로 2001.2.13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인 바,

(가) 1994.12.22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간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고 이를 1994.3.7 양도한 후 수탁자인 청구외 OOO이 1994.3.11 양도소득 461,880원을 신고납부한 바 있으나 이는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대법원 96누6387, 97.10.10 같은 뜻)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2.5.31 이전인 2001.2.13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 검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60,000,000원에 취득하여 17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 10,000,000원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주장 위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바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전시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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