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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에 관한 상속세신고를 증여세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2856 | 상증 | 1992-10-23
[사건번호]

국심1992부2856 (1992.10.2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일로 부터 6월이 되는 91.5.19까지 증여세신고기한이 연장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하여 무신고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2.4.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36,057,910원 및 동 방위세 6,009,650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남

도 양산군 동면 OO리 OOOOO 임야 2,228㎡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재산 있음을 안 날을 91.5.9로 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동면 OO리 OOOOO 임야 2,2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8.18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인 91.2.17까지 증여세의 신고를 아니하였다 하여 92.4.18 부과당시에 적용되는 91년 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36,057,910원 및 동 방위세 6,009,6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6.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8.18 쟁점토지를 수증한 후 90.11.19 증여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으로 인하여 상속세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증여세의 무신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하여도 상속개시일로 부터 6월이 되는 91.5.19까지 증여세신고기한이 연장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하여 무신고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에 관한 상속세신고를 증여세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20조(신고서 제출) 및 같은 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를 받은날로부터 6월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법정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증여당시의 평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상속세신고를 증여세 신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쟁점토지는 증여자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생존시인 90.8.18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서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함에는 다툼이 없고 한편 청구인의 아버지는 90.8.18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후 90.11.1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인 90.11.19로부터 6월이내인 91.5.9 상속세신고를 이행하였다.

청구인은 91.5.9 상속세신고당시 상속재산에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약등을 원인으로 하여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요건이 서로 상이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5.9 상속세 신고당시에 『3년이내 증여재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음을 처분청에 제시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상속세신고일인 91.5.9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증여재산임을 안 날을 92.4월로 보아 91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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