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쟁점토지가 93.10.12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454 | 법인 | 1995-10-04
[사건번호]

국심1995서1454 (1995.10.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에 대한 건축가능일은 전시 대법원 판례등에 비추어 92.11.8이라 하겠으므로 이날로부터 2년이 지난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됨.

[관련법령]
[주 문]

OO세무서장이 94.12.18 청구법인에게 한 ’93사업년도 법인세

59,541,390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OOOO 13,873㎡를 비업무

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도로개설공사 대금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학교용지 7,575㎡를 87.12.19에, 6,298㎡를 89.12.7에 취득하여 합계 13,8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3.1.1-93.12.31 사업년도(이하 “93사업년도”라 한다) 법인세 조사시 쟁점토지는 93.10.2부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하여 93.10.2부터 93.12.31간의 쟁점토지가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145,498,298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93사업년도 법인세 59,541,390원을 94.12.18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4 심사청구를 거쳐 95.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법인은 공사대가로 학교용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취득한후 창원시 교육장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학교용지로 사용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이를 매각하려는 공고를 신문을 통하여 하였으나 매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공부도 정리되지 아니하고 단지 체비지양도증서만을 갖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것은 잘못이다.

또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쟁점토지를 법인세법령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기 위하여는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이 가능한 날로 부터 2년이 지나야 할 터인데도 처분청은 OO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장 및 창원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건축가능일자를 확인받아 이날로 부터 2년이 지난날로 부터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았으나 건축가능일은 “상·하 수도공사 및 도로 포장공사등의 기반시설이 완료된 날”로 보아야 하며 이날은 창원시장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날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령상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시 창원시 OO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장과 창원시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94.11.28 확인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인 OOOO의 토지는 91.10.12 하수도 매설 및 경계석 설치등이 완료된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와 인접한 OOOO은 88.12.28 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OOOO은 91.6.27부터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보면 쟁점토지는 91.10.12부터 사용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이날부터 2년이 경과한 93.10.12부터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93.10.12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는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4호에 걸쳐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열거하고 동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동조 제4항은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산출하는 산식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제1호에서 제23호에 걸쳐서 열거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전시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는 당해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며 동조항 제5호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가 93.10.2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인지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87.12.19과 89.12.5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동 토지가 학교용지로 지정된 관계로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겠다.

2) 쟁점토지가 전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에 해당되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동 부동산이 동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공사대가로 불가피하게 학교용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업무용부동산을 규정한 전시 법인세법·령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를 당해 부동산이 업무용에 직접 공하는지 또는 업무에 관련있는 부동산인지등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지 그 취득사유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은 아니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부동산을 정한 전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동법 시행령 제37조의 2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기타 채권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일정기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금융기관이 아닌 청구법인이 공사대가로 받은 쟁점토지는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대가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위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해당된다. 그런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부동산을 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환지처분공고가 되기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고 이는 최소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정지작업이 완료된 외에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되는때로 보아야 한 것이다(대법원 89누1049, 89.8.8도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창원시 OO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장과 창원시 OO과 지방토목기사 OOO가 94.11.23 확인한 “창원시 OO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내용을 근거로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가능일은 91.10.12이며 따라서 이로부터 2년이 지난 93.10.12부터는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전시 “창원시 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속한 OOOO의 공사현황은 하수도매설 및 도로경계석 설치등을 91.10.12 완료하였으며 이날이 토지사용승락 가능일이라고 되어 있다.

한편 당심판소가 창원시장에 쟁점토지가 속한 OOOO의 정지작업완료, 상·하수도 공사완료 및 도로포장 공사완료등의 공사내용을 조회한데 대하여 창원시장이 회신(도개58421-281, 95.7.27)한바에 의하면 위 브럭에 대한 상·하수도 공사는 92.7.23, 대지정지작업 완료일은 92.11.8에 완료되었다고 회신하고 있다. 위에서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가능일에 대하여 창원시 OO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장, 창원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OOO의 확인내용과 창원시장이 당심판소에 회신한 내용이 상위한 것 같으나 전시 창원시 OO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장의 확인내용이 하수도 매설 및 도로경계석등을 91.10.12 설치완료하였다고 되어 있어 대지정지작업까지 완료되지 아니한것은 위 확인내용에 의하여도 알 수 있다. 또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설치된 공공시설은 법령,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관리하도록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공공시설인 상·하수도 또는 대지정지작업의 공사진행상황은 관할시장·군수가 파악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창원시장은 쟁점토지가 속한 OOOO에 대한 작업일지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토지의 정지작업, 상·하수도공사, 도로포장공사등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어 창원시장이 당심판소에 회신한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진행내용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창원시 OO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조합장 및 담당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확인한 내용 보다는 근거가 명백하며 신뢰성에 있어서도 우월하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 관할 창원시장이 쟁점토지가 속한 OOOO의 상·하수도 공사는 92.7.23에, 대지정지작업 완료일자는 92.11.8에 완료되었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가능일은 전시 대법원 판례등에 비추어 92.11.8이라 하겠으므로 이날로부터 2년이 지난 94.11.8까지는 전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