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52782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418,787원 및 그중 463,482,500원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202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