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1594 (1996.1.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지하철역 구내 신문가판대 운영법인으로부터 신문을 공급받아 신문, 잡지 등을 판매한 차익을 갖는 장애인 판매원은 자유직업소득자가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5.1.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아래내역의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67,124,000원 및 원천세
24,612,130원 합계 91,736,1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고지세액 명세>
(단위 : 원)
사업연도 | 법 인 세 | 원 천 세 | 합계 |
1991.1.1~12.31. | 23,190,440 | 8,503,160 | 31,693,600 |
1992.1.1~12.31. | 20,401,450 | 7,480,530 | 27,881,980 |
1993.1.1~12.31. | 23,532,110 | 8,628,440 | 32,160,550 |
합계 | 67,124,000 | 24,612,130 | 91,736,130 |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장애인재활에 관한 조사·연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재활관계 사업과 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조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그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신문판매(보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다.
처분청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신문판매(보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신문사로부터 신문 1부당 150원씩에 구입하여 장애인인 판매원들에게 200원씩에 공급하여 1부당 50원씩의 판매이익을 취하고, 장애인인 판매원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1부당 200원씩에 공급받은 신문을 일반소비자들에게 1부당 300원씩에 판매하여 신문1부당 100원씩의 판매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실지내용은 판매원이 신문 1부당 판매대금 300원 전액을 청구법인에게 입금하고 청구법인이 그 300원의 수입금액 중 100원을 판매수수료로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즉, 신문판매원을 자유직업소득자로 보아) 1995.1.16.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및 원천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고지세액 명세>
(단위 : 원)
사업연도별 | 법 인 세 | 원 천 세 | 계 |
91.1.1~12.31. | 23,190,440 | 8,503,160 | 31,693,600 |
92.1.1~12.31. | 20,401,450 | 7,480,530 | 27,881,980 |
93.1.1~12.31. | 23,532,110 | 8,628,440 | 32,160,550 |
계 | 67,124,000 | 24,612,130 | 91,736,130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4. 심사청구를 거쳐 1995.6.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의 주장
처분청이 신문 1부당 최종판매가격 300원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간주하고, 장애인 신문판매원을 자유직업소득자로 보아 신문판매원의 판매마진 100원을 판매실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와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① 청구법인과 신문판매원은 각각 별도의 사업주체로, 청구법인은 신문판매원에게 신문을 보급하고 그 대가로 신문 1부당 200원만을 판매원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임에도, 판매원의 신문 1부당 최종판매가격 300원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그 중에서 판매원의 판매마진 100원을 판매수수료로 판매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함은 부당하다.
② 통상적으로 자유직업은 고도의 전문지식, 고도의 경험, 특수한 체력 등을 갖추고, 일정한 고용관계에 의하지 않으며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일컫는 것이므로, 일정한 장소(지하철 신문가판대)에서 일정한 물품(신문·잡지등)을 지정된 판매가격으로 지하철 승객에게 가두판매하는 장애인인 신문판매원을 자유직업소득자로 간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신문판매원이 지하철 신문가판대에서 판매하는 것이 판매업중 소매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기의 사업장에서 자기소유의 상품을 판매하여야 하나 신문가판대는 청구법인이 서울시로부터 운영권을 받아 직접운영 관리하면서 임대료 및 보험료등을 부담하고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물품만을 지정된 가격에 판매하므로 소매업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규정한 신문판매사업운영규정 제1조에 “사회복지법인 OOOO재단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신문판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조직과 그 기능 및 신문판매원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지하철 신문판매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판매업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에 판매원의 인사, 상담기록 유지, 판매원의 선발, 가판대의 임대관리비, 재해보험료 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신문가판대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1개 장소의 가판대에 2명 또는 3명의 판매원을 두고 운영한 사례를 보아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신문가판대에서 판매하는 상품도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신문·잡지 등에 한정되어 있고 판매가격도 지정되어 있으며, 제품재고나 파손에 대하여도 판매원이 책임지지 않아 판매원은 단순히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판매원으로서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대가를 받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판매원이 신문을 300원에 판매하여 200원을 청구법인에 입금하고 100원을 득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지 내용은 판매원이 300원 전액을 청구법인에 입금하고 그 판매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판매원이 청구법인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된 급료가 아닌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금액은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소정의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법인세법 63조(지급조서제출의무) 제1항 제OO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제출대상이 되어 같은 법 제41조(가산세)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지하철역내에 설치된 신문가판대에서 신문·잡지 등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소득세법상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10호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8조(자유직업의 범위) 제13호는 근로소득 및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을 자유직업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동법 제142조 제1항 제3호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90조(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범위) 제1항 제3호는 제38조 각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자유직업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2) 한편, 법인세법 제63조(지급조서의 제출의무) 제1항은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1조 제4항은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법 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제출자료 및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신문판매(보급)사업 운영경위 및 영업형태
청구외 「사단법인 OOOOOOO협회」(원래 명칭은 사단법인 OOOOOOO협회였는데 1992.7.23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로부터 서울특별시 지하철 OO선 지하철역에 있는 신문가판대 34개를 임차하여 지하철역 구내신문판매사업을 운영하던 중 1991.9 경부터 청구법인에게 위 신문판매사업을 위탁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이를 운영토록 해오다가 1991.11.6 정식으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위탁운영대가로 금 9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1992.1.9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로부터 위 위탁운영에 관한 승인을 얻어 신문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
그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서울지하철공사는 장애인 생업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지하철역구내에 신문가판대(매점)을 설치하여 주고 OOOOOOO협회는 운영권을 맡고, 청구법인은 이를 위탁받아 ①가판대관리 ②장애인중 판매원 선정 ③수칙제정·지도감독 등을 하면서 신문사로부터 1부당 150원씩에 구입하여 장애인 판매원에게 1부당 200원씩에 공급하고 장애인판매원은 300원에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형태이다.
(나)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계상 및 처분청의 과세
청구법인은 장애인판매원에 대한 공급가액인 신문1부당 200원에 판매부수를 곱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앞의 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신문1부당 최종판매가격 300원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간주하고 그 중 100원을 판매원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및 원천세를 부과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1995.1.27 판매원들의 귀속연도별 (1991~1993) 수입금액내역을 판매원들의 주소지관할세무서로 통보(소득의 종류는 자유직업소득으로 통보하였다)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주소지관할세무서는 각 판매원들의 귀속년도별수입금액에 자유직업소득자의 소득표준율 40%를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신문판매원이 자유직업소득자인지 여부
처분청(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장애인중에서 판매원을 선발하여 위촉장을 발부하고, 교육훈련, 인사 및 생활기록을 유지하며, 신문가판대는 청구법인이 서울시로부터 운영권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가판대의 임대료 및 재해보험료를 부담하는 점, 신문가판대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신문·잡지등에 한하고, 판매가격도 지정된 가격으로 판매하여, 제품재고나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신문가판대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이며, 신문판매원은 단순히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판매원으로서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소득자이므로 청구법인은 최종신문판매대금(1부당 300원)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지급조서제출 및 소득세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나
첫째, 청구법인이 장애인중에서 신문판매원을 선발하고, 교육훈련, 인사 및 상담기록을 유지하며 신문가판대를 관리·운영하는 일련의 행위는 일면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생업지원 등의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인 동시에 일면 수익사업(신문판매사업)의 일환인 양면성 있는 점,
둘째, 신문가판대를 청구법인이 운영·관리하고, 임대료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고 하여 신문가판대를 바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점. 왜냐하면 이와 유사한 형태로 특정상품을 판매하는 사례(아이스크림판매대, 제과점, 피자점, 전자제품대리점, 자동차대리점 등 : 판매대, 간판등은 제조회사 또는 전단계공급자 소유의 자산인 경우가 보통이다)는 흔히 볼 수 있고, 이는 상품판매전략 또는 수단의 일종으로 볼 것이지 이를 이유로 다른 사업주체의 수입금액을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셋째, 위 신문가판대에서의 신문판매업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판매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관계는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그 목적수행의 일환으로 장애인인 판매원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보증금 등)를 받음이 없이, 다만 임료에 유사한 일부 신문판매대금만을 수입하고 판매원에게 은혜적으로 위 신문가판대를 사용·수익(신문판매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어서, 임대차에 유사한 점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판매원이 신문판매사업을 함으로써 매월 임금과 비슷한 소득을 얻어 생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어 고용계약에 유사한 점도 갖고 있으므로, 이는 임대차 또는 고용에 유사한 일종의 무명계약으로서 기한의 약정이 없는 계속적 계약관계라 할 것이어서 위 신문가판대를 청구법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그 사용인을 상시 주재시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넷째, 신문·서적의 경우 그 상품의 특성상 각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재고품·파손품을 직전 공급자가 반품받는 것이 일반적인 영업관행인 점,
다섯째,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은 개별 사업주체가 자기소유 자산의 생산·판매나 용역제공의 결과로서 또는 주된 영업활동을 구성하는 또 다른 이익창출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하며 그 판매손익은 통상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신문사로부터 신문1부당 150원에 구입하여 장애인판매원에게 200원에 공급하고 이를 인도받은 장애인판매원은 신문가판대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1부당 300원에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신문1부당 200원씩에 판매원에게 판매목적으로 인도한 날에 그 소유권은 판매원에게 귀속되고 청구법인은 그 판매대가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자기소유 자산의 판매대금인 신문1부당 200원에 판매부수를 곱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여섯째, 이 건의 경우 신문판매원을 자유직업소득자로 과세하려면 신문가판대에서의 최종판매대금(이 건의 경우 신문1부당 300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전제하여야 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판매원에게 공급한 가액(신문1부당 200원)으로 봄이 타당한 것이어서 신문판매원이 자유직업소득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으며,
일곱째, 신문판매원이 자유직업소득자인지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의 자유직업소득자는 전문지식, 경험, 특수한 체력등을 갖추고 일정한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직업을 가리킨다 할 것이어서, 신체조건이 열등한 장애인판매원이 한정된 장소(지하철 신문판매대)에서, 일정한 상품(신문·잡지등)을, 지정된 가격으로, 일반인(지하철 승객)에게 가두판매하는 것을 두고 소득표준율 40%의 자유직업소득자로 보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무리한 해석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모아볼 때
처분청이 장애인신문판매원의 수입금액(신문1부당 300원×판매부수)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그 수입금액중에서 수입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신문1부당 100원씩)을 청구법인이 판매원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원의 소득을 자유직업소득으로 보고, 판매원을 자유직업소득자로 보아 전시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및 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관계법리 오해 및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