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자산양도차익이 없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139 | 양도 | 1990-04-07
[사건번호]

국심1990서0139 (1990.04.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에 대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 O 소재 연립주택 OOOO 대지 63.19평방미터와 건물 50.76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6.9.25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88.9.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취득가액을 9,598,883원으로, 양도가액을 14,112,262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1989.9.17 양도소득세 2,504,960원 및 동방위세 250,490원을 부과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00,000원에 취득하여 20,250,000원에 양도하였고 등기비용등을 감안하면 양도차익이 없어 예정·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는 바, 자산양도차익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8.9.9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바, 신고기한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자산양도차익이 없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을 보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되,

(1)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와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및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동법 제100조 제1항에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은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자산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는 위 (1)·(2)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에 대해 위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