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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기준시가로 과세할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292 | 양도 | 2004-03-05
[사건번호]

국심2003중3292 (2004.03.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1년 이내의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참조결정]

OOOOOOOOOO / 국심2003서0008 / 국심2001중0513 /

[따른결정]

OOOOOOOOOO / 국심2004서3760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10.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모(母) 망 조OO(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O, 2001.2.5. 사망)은 1999.8.31. 남편 이OO의 사망으로 OOO OOO OOO OOO OOOOO 소재 주택과, OOOOO OOO OOO OOOOO OO OOO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0.6.29.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후 1년 이내의 단기매매부동산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10.1.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켰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2002.12.30. 개정전 법령)의 규정은 부동산거래가 투기수단으로 이용되는 단기매매차익이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 재정경제부의 “2002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책자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의 개정이유 설명에 의하면, “상속받은 부동산을 단기양도하는 경우는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하였다고 설명되어 있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특히, 쟁점주택의 취득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하였다면 양도가액이 취득시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이 0원이 되는 바, 이보다 4개월을 더 보유하였다 하여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으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2000년 당시 적용 법령에 의하면 단기매매차익 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받은 주택을 단기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령은 2003.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같은 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4)같은 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5)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7)같은 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2.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1995.12.5. 청구인의 부(父) 망 이OO가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8.31. 청구인의 모(母) 망 조OO(2001.2.5.사망)에게 상속되었다가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00.6.29.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며,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실, 청구인이 조OO으로부터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초과하는 사실이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취득후 1년 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는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1년 이내의 부동산의 양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 기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까지 포함시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2002.12.18. 개정(법률 제6781호)된 소득세법 제96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은 일정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때는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조사 등에 의하여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국심2001중513,2001.6.29. 합동회의, OOOOOOOOOO, 2002.4.29. 등 같은 뜻)되고 있다.

(라)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모(母) 망 조OO이 쟁점주택을 비록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매매가 아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시켜 과세하는 점과, 2003.1.1.부터는 이러한 경우에는 단기거래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인 1년 이내 자산의 단기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3서0008, 2003.3.26. 같은 뜻).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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