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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8.09 2013고정1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09:20경 강원 C빌라 나동 현관 통로에서,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75세)이 평소 주워온 폐지 및 공병을 그 곳 현관 출입구에 쌓아 놓아 지저분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한 피해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관련, 의무기록지 내용 확인 관련, 사진 첨부 수사, 진단서 등 제출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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